2003 법무사 3월호

I_‘ , A t 4 . 로 보이며, 首都圈 移轉등 政治的인 考慮에 의한 特定地域은 고 特殊性을 勘案한 特別|한 對策이 必 要한 것은 어쩔수 없을 것이다. 讓渡所得稅의 境遇에는 不勞所得을 還收하기 위 해 課稅를 强化합 必要가 있지만 方法的인 면에서 는 課標인 基沿時價 現實化에 重點을 두어야 할 것 이며 稅率은 대폭 낮추어야 할 것이다. 主要 先進國의 경우에도 讓渡所得稅가 一般所得 稅率보다 낮은 水뽀이므로, 稅率은 낮추되 課標를 現實化시 겨 所得이 있는 곳에 稅金이 있다는 讓渡 所得稅 本然의 機能에 充實케 하는것이 바랍직할 것으로 보인다. 先進國의 境遇에 讓渡所得稅率은 一般所得稅率과 비슷하거나 析半 水準의 稅率로 課稅하고있다. 2. 地方自沮團體相互間稅入의 影꺼E에 關한 檢討 不動産稅收構造 調昭은 地方稅 뿐만 아니 라 稅外 收入(徽收交付金), 調整交付金과 地方交付稅까지 影響을 미치므로 이를 綜合的으로 考慮하여 各 地 方自治團體別 地方稅入全般의 變化를 보면 그 效 果는 地方稅收 變化와는 다르계 나타날 수 있다. 地方稅制 改編論議가 進行될 때마다 提示되는 方 案 중 하나로 不動産關聯 地方稅制에 있어서 去來 課稅 負擔은 緩和하고 保有課稅 負擔은 增加시 키 도록 稅收構造를 調整하여야 한다는 主張이 자주 提示되어 왔고, 具體的으로는 地方稅 중 不動産 去 來와 關聯하여 賊課• 徵收되는 取得稅와 登錄稅 중 한 稅目을 廢地하거나 稅率을 大幅 引下하고 대 신 綜合土地稅나 財産稅 등 保有課稅를 强化하여 야한다는主張들이 계속되어왔다. 地方稅에 不動産稅金 比重이 높고 그 중 去來가 높으면 그만큼 地方財政收入은 去來라는 不確實한 變數에 依存度가 높아 不安定적이다. 反面 保有에 稅金을 매기면 地方財政은 豫測이 可能하여 計劃 的인 地方財政運營이 可能하다. 고리나 現行 地方稅制가 不動産에 關한 課稅 爲 主로 되어 있고 不動産去來課稅인 取得稅와 登錄 稅의 比重이 높으며, 또한地方稅入 構造가 自治團 體間 相互連緊가 깊기 때문에 이 러한 不動産 稅收 構造 調幣은 地方稅入 全般에 影響을 미치는 問題 이다. 地方政府의 租稅政策은 經濟原理에 맞게 池方政 府에서 獨自的으로 施行하도록 해야 하되 透明하 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租稅體系의 簡素化와 합 께 改革되어야한다. 主張하는 바와 갇이 讓渡所得稅와 取得稅, 登錄 稅인 去來稅 比重을 줄이고 財産稅와 綜合上地稅 中心의 保有稅 比重을 높인다는 前提로 地方稅收 變化만 놓고 보았을 境遇에는 不動産稅收 構造調 整 去來稅 課稅權者인 道와 特別市• 廣域市의 稅收를減少시기며 保有稅課稅權者인 市 • 郡• 區 의 稅收를 增加시킬 것이다. 道와 特別市,廣域市의 稅入이 減少하고 市,郡.區 의 稅入이 增加하게 되면, 道와 特別市,廣域市의 財政常態가 더욱 惡化될 것은 事實이지만, 이러한 問題는 全般的인 稅收를 勘案한 稅收 構造調整으 로 얼마든지 緩和할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窮極的으로는 稅制改善以前에 各 地方 自治團體別 稅收{、均衡을 緩和합 만한 具體的인 對策을 만든 후 改善을 할 必要가 있을 것으로 보 인다. 第 7章 結論 헨리조지(Henry George, 1839-1897)-c 政府收 入에 充當하기 위해 徵收하는 租稅는 1. 租稅가 生 産에 주는 負擔이 可能한 적을 것 2. 租稅의 徵收가 쉽고 徵收費川이 低廉하며 租稅가 可能한 限 窮極 的인 納稅者에게 直接0섬으로 賊課될 것 3. 租稅가 確實住을 가질 것 4. 租稅負擔이 公平할 것을 最善 I 52 沮旺3 월모 a웅쇼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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