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3월호

a웅쇼山 /_F詞腹땝i1j8i i8깝ilj홍| 信疆方秦에 관한재;;務.g 의 租稅라 定義한 바 있다. 지금 우니나라는 國民 主權行使에 의한 새로운 政府의 誕生으로 力動的인 社會變化가 기대되는 때이다. 現在우리는 住宅普及李100 %에 接近하면서 住 宅市場을 中心으로 한 不動産市場은 새로운 變化 의 時代로 突入하였다고 보여 진다. 이세는 過去처럼 政策的 屯\要에 따른 朝令暮改式 不動産租稅制度로 國民의 經濟牛活을 先導해 나 갈 時代는 아니므로 確固한 原Hl을 基盤으로한 不 動産租稅政策을 樹立하고 펼치 나가야만 國民的 共感帶를 形成할 수 있을 것이다. 때마집 새 政府에서는 選擧公約의 하나로 保有稅 의 强化를 卞張하였으며 이러한 主張의 理由로는 不動産投機柳制와 富의 再分配를 내세우고 있다. 새 政府의 選擧公爭성인 保有稅의 강화는 不動産에 대한 投機的 假需要를 잠새울 수 있는 좋은 相稅政 策이 될 것이다. 그러나 現代國家에 있어서 不動産經濟活動이 國 家經濟에 미치는 影쁜은 그 規模 및 派生效果에 있 어 서 他에 比校할 수 없을 程度로 크고 莫大하다. 따라서 保有稅의 强化만을 主張하는 것은 不動序 經濟活動의 姜縮이라는 愚를 범할 憂慮가 있으므 로 그 課稅比卒에 있어서 保有稅의 强化에 相應한 去來稅의 弓|下가 반드시 光\要한 것이다. 또한 窮極的으로는 現在 基準時價 또는 時價標準 額을 適用토목 되어 있는 課稅標準을 實際價格을 適用토록 하여서 租稅衡平性을 圖謀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이는 結局 不動産의 實需要者에 내한 供 給을 圓滑하게 하고 投機的인 假需要를 柳制하여 健康한 不動産市場읍 育成하게 될 것이다. 現在우리 政府의 持續的인 事務自動化率은빠른 속도로 進行되어 不動産에 대한 모든 去來가 電算 處理되는 水準에 이르렀다. 이것은 다시 만해서 政府의 意志 如何에 따라 實 際去來價省입에 대한 課稅를 하는 것이 技術的으로 可能하다는 意味를 包含한다고 생각되며 實質去來 로 轉換시 租稅의 確實性과腐敗防止를 위한 適切 한借置가반드시 취해져야할것이다. 勿論政府와地方自治團體間의 不動産에 대한 電 算情沮 共有등 實[祭去來價籠에 대한 課稅를 하기 위한 具體的인 實行方法等은 더욱 硏究되고 發展 되어야할것이다. 지금까지 論議한바와 같이 不動産關聯 稅制를 去 來稅 爲主에서 保有稅 爲主로 轉換시 기는 일은 稅 制의 基本的인 原則과 時代的인 要請을 勘案할때 더 以上 運延시 키지 말고 時急하고 果敗하계 斷行 되어야합命題라생각된다. 다만, 現在우리나라의 稅制構造上不動産에 대 한 稅金들이 地方自治團體의 租稅收入과 直接甘사인 聯關을 가지고 있으며, 各地方自治團體 階層間 立 場이 나르고 地域間 立場에 差異가 있으므로 事前 에 이에 대한 充分한 檢討를 거친 후에 施行하는 것이 바람직합 것으로 보인다. 序頭에 헨리조지(Henry George, 1839―1897)를 弓H]한 것은 現在 우리의 不動産關聯 稅I市||가 과연 最善의 稅制인가를 다시 학번 생각하고 以後 變化 되는 稅制는 어떠한 方向으로 가야하는가를 되새 기기 위해서이다. 崔 主 憲| 법 무사 경영학석사 대안법무사업외 5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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