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부동산등기관계 [ 2003년 2월 등기선례 ] [1]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하는 부기등기의 말소절차 매각으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촉탁을할때에,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하는부담의 기입이 부기등 기로 되어 있는 경우, (J) 지당권, 전세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이전으로 인현부 기등기가 마쳐선 경우 또는 ® 저당권부재권가압류등기, 선세권저당권설정등기 등과 같이 매수인 이 인수하지 아니하는 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명의의 부기등기가 마처진 경우 에, 집행법원은 주등기의 말소만 족탁하면 되고부기등기에 관히어는 별도로 말소 촉탁을 한 필요 가 없으며 등록세는 주등기의 말소에 대한것만납부하면 된다. 다만 등기방법에서 양지는 자이가 있는바, 이의 경우에는 등기관이 주등기를 말소한 후 부기등기에 관히여 말소의 표시를 하게 되 지만 @의 경우에는 등기관이 주등기를 말소현 후 부기등기를 부동산 등기법 제172.c죠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말소하계 된다. (2003. 2. 3. 부등 3402--70 질의회남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허가구역 지정의 효력발생일 이전에 토자분할을 전저匡 분할후의 일부토지에 대하여 가지번과 면적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토지 거래계약허가서 첨부 요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117조의 규정에 의한히기구역 지징의 효력발생일 이전에 토지분할 을 전제로 분할후의 일부토지에 대히여 가지번과 면적으로 매매계약기 체결되었으나, 토지대장상 분할은 위 허기구역 시정의 효력발생일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 토시대장과 매매계약서의 부동산표 시가동일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합에 있어 원인서면으로 첨부된 매매계약서상 계약체결일자 가허기구역 지정의 효력발생일 이전인 때어臣-토지거래계약혀가서를 첨부할필요가 없다. (2003. 2. 8. 부등 3402-85 질의회댑 O 침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V 저B1항, ||| 제164항, 제165항 침조조문 : 국토의계획및아용어뮌한법률 117조 118조 [3] 유동화전문회사가 저당권부채권을 다른 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하는 경우 저당권이전 및 말소등기 절차등 54 法務±3 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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