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 등기선례(질의회답)요지 1.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희사(SPC I )가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더 유동 화지산인 저당권부재권을 양도받아 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유 동화전문화J-..1-(SPC I )가 공동으로 산청하여야 하고, 또한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저당권부재 권을 양도받은 유동화전문회사(SPC I)가 그 저당권부재권을 다시 다른 유동화전문회사(SPC II)에게 양도하고 그에 따른저당권이전등기를 신정할 경우에도 저당권부채권을 양도양수한 유 동화선문회시-(SPC I ,SPC II)가 공동으로 신청하어야 한다. 2. 한편 등기부상 저당권자인 종전 유동화전문희사(SPC I)로부터 저당권부재권을 양도받았으나 자신 명의로 저당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다른 유동화전문회사(SPC II)가 그 저당권말소등기 를 하기 위히어는먼저 자신 명의로 양도로인한 저당권이선등기를마친 다음저당권말소등기를 신정할수있다. 다만종전유동화전문희사(SPC I)가다른유동화전문회사(SPC II)에게 양도한 저당권부재권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한 다융 그에 따른 저당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종 전 유동화전문희사(SPC I )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성료되어 등기부가 폐쇄된 성우라도, 그 저 당권이 종전 유동화전문희사(SPC I ) 명의로 있는 한 청산사무가 종결된 것이 아니므로 폐쇄등 기 부등본을 첨부하여 종전 유동화전문회사(SPC I )의 정신인과 다른 유동화전문회사(SPC II)의 대표자가 공동으로 신청하거나, 종전 유동화전문호]사(SPC I)를 상대로 한 저당권이전등기 절자 이행을 명히는 확정판결을 첨부하여 등기권리자인 다른유동화전문희사(SPC II)의 대표자가 단 독으로 지당권이전등기를 신정한 수 있다. (2003. 2. 12 부등 340 2---90 질으恒| 답) O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VI 저1241항, ||| 제971항 침조조문 : 유동화자산에관한법률 저B조, 저B조 주택저당채권유동화호囚법 제5조, 제7조 [4] 말소회복등기절차 소유자 갑의부동산에 대히여 체납처분으로 인한압류기입등기와 강제경매신청기업등기가순자로 경료되고 강재경매절치에서 매각됨에 따리, 집행법원의 촉탁으로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압류기입등기가 말소된 후에, 경매원인무효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매각에 의한소유권이전 등기가 말소된 경운 매각으로 인히여 말소된 압류기입등기의 회복동기는 집행법원의 촉덕에 의하 여야하므로 압류권지는집행법원에 압류기입등기의 회복등기촉탁신청을할수 있다. 다만말소된 압류기입등기의 회복등기를촉탁합에 있어서 등기상이해관계가 있는제3자가있는경우에는그 자 의 승낙서 또는이에 대항할수있는재판의 등본을첨부하여야 한다. O 참조판례 : 94다刃205 판결, 2001[.184367 판결 침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저175조 (2003. 2. 12 부등 340 2--91 질으匡| 댑 대만법무사업외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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