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5] 법인이 등기필증을 멸실하여 지배인의 확인서면을 첨부한 경우 대표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할수있는지 여부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신청서에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서 면을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고, 위 경우 등기의무자 본인이 아닌 법정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와아울러 그법성대리인의 인감증명을제출하여야 하는바, 등기필증을 멸실한법인의 지배인 이 법인 명의의 근저당권에 대한 말소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지배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와 아울러 비송사긴절차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지배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다른지배인이나 대표자의 인깁증명을 제출할수는 없다. O 침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VI 저B4항 침조여1-rr : 등기여R· 제76c호 (2003. 2. 12 부등 3402-92 질의회댑 침조조문 : 비송사건절차법 제14:U., 제156조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저15:U., 제54&. [6] 공유물분할소송에서 별도의 지분표시 없이 강저표정이 이루어진 경우 각 공유자의 지 분이전등기 절차 10인공유의 1필지 부동산에대한공유물분할소송에서A부분은갑소유로, B부분은을소유로, C부 분은 병을 포함한 8인이 공읽공유자의 지분 표시가 없음)하는 것으로 분할한다는 강재조정이 확정 된 경우에는, 그 소송의 당사사는원 • 피고에 관계없이 조정에 갈음하는결정조서를 첨부하여 등기 권리자 단독으로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C부분의 공유자 8인 의 지분이 실제로 균등하지 이니한 경우에는공유자 전원이 작성한 확인서와 인감증서를 첨부하여 실세의 지분대로공유불분할에 의한소유권이전등기를 신정할수 있다 O 참조판례 : 등기선례요지집 ||| 저1704항, 저1707항 침조여1-rr : 등기여R· 제346호 (2003. 2. 17. 부등3402-97 질의회댑 [7] 근저당권자인 해산(해산간주)된 회사가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을 멸실한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방법 1. 상법 제520조의2의 규정에 의해 해산되고 그 정산이 종료된 것으로 보게되는 회시라도 어떤 권 리관계가 남아 있어 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으면 고 법위 내에서 아직 완전히 소멸하지 아 니하고, 이 경우 그회사의 해산당시의 이사는 정관에 다른규정이 있거나주주총회에서 따로칭 산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연히 정신인이 되고 그러한정산인이 없는때어는- 이해관계 인의 청구계 의히여 법원이 선임한자가 청산인이 되어 정신중인 희사의 정산사무를 집행하고 희 56 차各±3 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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