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질의회답)요지 사를대표하는기관이 된다. 2. 따라서, 해산(해산간주浮l 회사가 근저당권자인 경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말소등기는 등기의무자인 회사의 청산인명의의 해지증서 등에 의하여 희사의 청산인과근저당권실정자가 공 동으로 신청한 수 있다. 한편 회사가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등기필증을 멸실한 경운 부동산 등기법 제49소의 규정에 의히여 확인소서나 확인서 면 또는 공정증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회사 의 대표자인 정산인을확인하거냐 정산인의 작성부분에 관한공증을 받이야 하고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은 청산인의 개인 인검증명을 첨부하여야한다. 또한희사의 대표자인 정산인이 위 등기 신청에 협력하지 아니하는정우, 근저당권말소절차의 이행을 명히는판결을받아근저당권설정 자가 단독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3. 2. 18. 부등 340 2-99 질의회 탭 O 참조조문 : 상법 제520조의2 저1531 조 침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VI 제47m [8] 분필등기가 누락된 토지에 대한 등기처리절차 임야대장상 분할되었으나 등기부상 분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분필 전 토지에 대히여 분할 후 면적으로 면적단위환산등기가 이루어전 경우, 분필등기가 누락된 토지의 소유권의 등기명 의인은임야대장등본동소명자료를점부하여 면적단위환산등기의착오를원인으로한토지표시경 정등기 및 누락두] 토지에 대한 분필등기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이 때 분필등기로 인히어 개설된 을지 등기용지에 전시할 사항은 위 면직단위환산등기 당시의 갑지 등기부에 기 재된 소유권 밋 소유 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사항이다. (2003. 2. 20. 부등 3402--105 질의회댑 O 참조판례 : 등기여曰 제965호 침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VI 제545항 [9] 합유자 중 일부의 사망에 따른 변경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합유자 전원이 순차적으로 사망한 경우의 등기방법 합유자 중 일부의 사밍에 따른 변경등기를 하지 이니한 재, 합유자 전원이 순자적으로 사망한 경우, 최후 잔촌합유자의 상속인은바로자기 앞으로 상속등기를 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상속등기 의 신청서 어臣 등기원인으로서 피싱속인이 아닌 다른 합유자들의 사망일자 및 사망의 취지와 등기 신정인인 상속인의 상속일자및 상속의 취지를함께 기재하고 상속을증명하는 서면외에 다른합유 자들의 사망사실을증명하는서민을첨부하여야한다. 대만법무사업외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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