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3월호

등기선례 (2003 .2. 21. 부등 3402-108 질의회댑 O 침조여R : 등기여R· 제911호 침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V 저095항, ||| 제565호 |V 저1422호 침조조문 : 민법 제刃1조, 제刃2조 저1273조, 제刃4조 침조판례 : 98다54458 판결 [10] 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절차 미등기토지에 관하여 공동상속인(15명) 전원의 합의로 위 토지를 1인이 소유쵸片큰 것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한후, 그 1인이 원고가 되어 국가를상대로 소유권 확인의 소를제기하여 위 토지가 원 고의 소유임을 확인현 승소확정판결(판결이유 중에 위 토지가 공동상속인들의 피싱속인이 사정받았 음을인정하고, 협의분할로 인히어 원고가위 토지를상속받-은사실이 기재되어 있는경우)을받은 경우, 원고가 판결정본과 상속재산분한협의서(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첨부) 및 상속을증명하는 서면등을첨부하여 원고명의로소유권보존등기를신정한수있다. (2003. 2. 21. 부등 3402-109 질의회댑 O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V 저l206항, V| 제210항, 2002. 1. 31. 등기 저13402-74호 질의 회답 침조판례 : 1995. 2. 22.자 94마2116 결정 [11]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건축한 집합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기간 기산일 등기는 신청서를 점수 • 조사한 후 등기사항을 기 입하고 교합합으로써 완료되는바, 주넥재개발사업 조힙이 건축한 집합전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2002. 9. 26. 집수한 후 등기관이 2002. 11. 13. 교합함으로써 소유권보존등기가완료되었다면, 수분양지들은 재개발사업조합 명의로소유권보존등 기가경료된 2002.11. 13.부터 부동산특별조치법 제2조 세1항에서 정한일정한기간내에수분양사 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등기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등기신정에 필요한 서면을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하지 이니한 경우에논 등기권리자에게 등기신청을해태한상당한사유 가있는것으로보아그 기간은등기신정기간에 이를산입하지 아니한다. (2003. 2. 21. 부등3402---110 실으호1댑 O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VI 저B50 항, V 저B15항 참조조문 : 부동산등가특별조치법에의한고IEH료부과 • 징수규칙 제2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 塞제1항, 저15항 [12] 수증자가 수인인 포괄유증의 경우 일부 수증자가 자기 지분만에 대하여 유증으로 인 58 法務±3 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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