論說 과 선박)에 근저당권이 실정된 이른 바 광의의 이시배당하는가에 따라후순위담보권자의 지위 공동저딩에는적용되지 않는다. 가불안하여지는것을막아서 결국관련당사자 들이 담보가치를최대한활용한 필요성이 있는 4. 上告理由의要旨 점은목적물이 동종이든이종이든동일하다. 따 ®부동산아닌 자동차, 선박등 같은종류의 목 라서 위와 같은 필요성에 따라 규정된 민법 제 적물상호간어距 협의의 공동저당으로 보아 민 368조는 광의의 공동저당권에도 그대로 적용 법 제368조의 적용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 성우 내지 준용되어야 할 것이다. 는 「수개의 부동산」이 아니다. 따라서 민법 제 368소가 「수개의 부동산」인 경우에 대해서만 5. 大法院判決의 要旨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는 판단은 설득력 이 없으 며, ®부동산등기법(제149소, 제150소, 제152 조등훈공동저당관계의 등기에 관히여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공동저당관 동일한 재권의 담보로 부동산과 선박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민법 제368소 제2항 후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동일한 재 권을 담보하기 위히여 부동산과 선박에 선순위 계의 등기가 공동지당관계의 성립요선이라고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선박에 대히여서만 후순 합수없고, ®수개의 부동산과선빅에 대히여 위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먼저 선박에 대히어 동일재권을 담보하는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담보권 실행절차가 전행되어 선순위저당권자가 각각의 공동서당관계의 등기에 부동산과 선박 선박에 대한 경매대기에서 피담보재권 전액을 을 아울러 표시하더라도 위법하거나 부딩하다 배당 받음으로써 선빅에 대한 후순위저당권자 고 불 이유가 없고, ®부동산과 선박의 경매절 가 부동산과 선빅에 대한 담보권설행절차가 합 자는선박의 특-수성에 의한 절처{선박국적증서 께 전행되어 동시에 배당을하였더라면 받을수 의 인도명 령 감수보촌명령 등潛 제외하고는 있었던 금액보다 적은 금액만을 배당받게 되 었 선빅에 대한 경매절차도 부동산경매절자를 준 다고 하더라도 선박에 대한 후순위 저당권자는 용하고 있으므로 기본적으로는 동일한 절처에 민법 세368조 세2항 후분의 규정에 따라 부동 의히여 행히여진다고 합 수 있고, @부동산과 산에 대한선순위서당권사의 서당권을대위 합 선박을 경매하여 민법 368조에 의한 배당을 하 는 경우에 특별한 어려움은 없다고 합 것이며, @수 개의 목적물이 가지는 담보사치를 합산하 여 담보력을 보완, 중첩시키고, 목적물중 일부 사멸실되거나가치 감소되는경우에도다른목 적물로부터 안전하게 피담보채권을 희수할 수 있는등의 기능때분에 재권자로서는공동저당 을 바라는 점, 공동저당에서 동시배당히는가, m I 6 法務士3 월오 2 공동지당과 총괄지당을 같은 의미가 사용하고 있는 견해 에 다하어 염규석 박사는 독일민법 제1132소는 「동일한 채권을 위하여 수 가의 토지어 하나의 저당권이 성립된 경우」를 중괄저당이라고 하나 우리 민법은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며 각 부동산상에 설정턴 수 거의 저당권이 수없다. II. 硏究 1.序論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수개의 부동산위에 설정 된 저당권을공동저딩g)이라고 한다{민법 제368 조). 민법 제368조는공동저당물의 경매와관련 결합된 깃을 공동지당이라고 한다. 따라서 공동지당과 총 갈저당이라는 용어는 구분하어 사용하여야 한나그 한다(염 규석, '‘공동지당’ 「경북대학교 대덕원, 박사덕위 논문 19rJ!」, 11 면) , 양창수 역 독일민법전(박영사, 1988) 독일민 법 제113a 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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