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배당절차와 후순위자의 대위에 관하여 규정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공동저당권자는 동일한 재권을 담보하는수개의 부동산중그 부동산 의 소유자가 재무자이든 물상보증인이든 관계 없이 수 개의 부동산을 동시에 경매신청을 한 수도 있jl, 각각 경매신청을 할 수도 있다. 동시 에 경매 신청하여 일괄경매가 된 경우는 민법 제368조에 의하여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 에 배당하는 때(동시배당)에는 각 부동산의 경 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피담보재권의 분담을 정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동시배당의 경우 에는 공동저당권지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기에 비례하여 피담보재권액을 안분 할당하여 배당 반이야하고` 나머지는후순위지당권자 기타의 배당권자의 몫으로 배당한다. 그리고 이시배당의 경우에는 공동저당권자는 그 대기에서 채권전액을 변제 반을 수 있으나 이 경우 후순위저당권자는 선순위저당권자가 공동저당목적 부동산 전부가 경매되어 동시에 배당하였더라면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 반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 내에서 산순위 자를대위하여 저당권을 행시할수 있도록규정 하고 있다. 이는후순위저당권자에게 선순위저 당권자를 해하지 않는 법위 내에서 후순위저당 권자상호간의 이 익의 조호澄나부시하려고 한 것 이다.3) 수개의 저당권이 동일한 재권을 담보하는 경우 에는 그 저당물이 동종물이견 이종물이건 가리 지 않고 광의의 공동저당으로 된댜 광의의 공 동저당의 경우에도 민법 제368조의 규정이 유 3. 조대현 “공동저당의 원리’\ 「법원행정체 재판자료 44집, 19ffi」161면 이하 참조 4.염규석, 앞의 논운, 12연 이하 5.나법원 19여. 5. 10. 선그 93다2547 만결은, :공롱저당에 있어시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와 둘삼보증인의 변제자 대우| 가 충등하는 경우의 법률관계의 우선순위, :물싱보증인이 다우|추득함 선순위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선순위저당권 추 적용된다는 견해를 취하는 경우 광의의 공동 저당과 협의의 공동저당을 구분합 실익은 없다 고한다.4) 민법 제368조는 경매절자의 배딩에 관히여 선 순위저당권자와 후순위저당권자의 이 익의 형평 을꾀하기 위한규정이므로주로배당과관련하 여 다루어지고 있다.5)6) 그런데 공동저당 목적물이 반드시 부동산일 필 요가 없다는데 학설은 찬성하고 있지만 광의의 공동저당에 있어서도 민법 368조의 규정이 적 용되는기에 대히여 대법원은 위 판결에서 처음 으로 민법 제368조의 규정은 부동산을 공동저 당의 목적물로 한 경우에 한히이 적용되는 것이 고 부동산과 선박을 공동저당의 목적물로 한 경 우어距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부 동산과 선박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민법 제 368조 제1항에 정히여진 둥일한 재권의 담보 로 수개의 부동산에 관히여 저당권을 설정한 경 우 헤딩하지 아니하므로 민법 제368조의 제1항 이 지용됩을전제로하여후순위지당권자의 대 위권을 인정하고 있는 민법 제368조 제2항 후 문의 규징은동일한 채권의 담보로부동산과 선 박에설정된 경우에는직용되지 않는다는판결 의 다당성을 살피보고, @부동산과 선박의 공동 저당의 경우에도 민법 제368조의 규정을 직용 한필요가 있다는의견을 제시하고, @부동산과 산박을 공동저당의 목직물로 한 경우 민법 제 368조의 규정을 적용하는데 현행법상 문제가 있다면 이에 대한 입법론을 제시해 보고자 한 의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0|유로 말소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에 대하여 門시하고 있다. 6명순구, “공동저당에 있어서 후순위저당권자와 물상보즘인 익 나위권’’ 「고려대학교법학연?소, 만러1 연? 제8집 I9ffi」 梁%k 후순위자당권자 있는 공동저당부동산에 대한 경매 외 둘삼보증인의 치위’’「인권과 정의, 1996」 참조 대안법무사멉"" 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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