論說 다. 2. 共同抵當權의 意義71 동일한 재권의 담보를 위히어 수 개의 부동산 위에 설성된 저당권을공동저딩이라고한다. 공동저당에는 저당목적물의 종류를 기준으로 하여 광의의 공동지당과 협의의 공동저당으로 나누어 진다. 가.광의의공동저낭 동일한 재권을 담보하기 위히어 수개의 목적물 에 저당권이 설정된 성우를광의의 공동저당이 라고한다. 저당권은채권담보를목적으로하는 물권으로서 목적물 하니마다 한 개의 저당권이 성립한디(임물일권주의). 이 경우하냐의 저당 권이 수개의 재권을 담보할 수도 있jl' 수인의 채권을 담보할 수도 있으며, 수개의 서당권이 하나의 재귄을 담보할 수도 있는 것이다(공동저 당).8i 그런데 수개의 저당권이동일한 재구托t담보하 는 경우에는 그 서당불이 동총물이건 이종물이 견 가리지 않고 광의의 공동저당으로 두]다.광의 의 공동저당은그목적불이동종의 것이든이종 의 것이든 가리시 않기 때문에 동일한 재권을 담보하는 수개의 저당물이 수개의 부동산, 여 러 대의 사동자, 수개의 공업권 등과 같이 동종물 인 경우뿐만 아니라, 부동산과 선박, 지상권과 광업권, 중기와 댐시용권 등과 같이 서로 종류 를달리하는 경우에도성립한다. 나.협의의 공동저당 I 8 法務士3 월오 7민법주하\|广물권(4) 박영사, 1997」, t60면 이하 8曺大鉉 앞의 는문, 161 면 이하에서 공등지당()1 의의 에 대하 여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 9.조태현 앞()| 는문, 164-166면 참조 협의의 공동저당은 동일한 재권을 담보하는 수 개의 저당물이 부동산이거나 동종물인 경우에 성립하는 저당권으로서 민법 제368조가 적용 또는준용되는공동저당권을말한다. 따라서 동 일한 재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3개의 부동산과 2척의 선박에 대히이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는 부동산과 선박은 광의의 공동지당권 관계에 있게 되지만, 협의의 공동저당은 3개의 부동산 에 대한저당권 상호간과2척의 선비에 대한 저 당권 상호간에만 성 립한다.9) 3. 共同抵當의 設定과登記 저당권은 약정담보물권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지당권설정을목적으로하는물권적 합의(저당 권설정계약泣}등기에 의히여 성립한다(민법 제 186조). 공동저당은동일한재권을담보하기 위 하여 수개의 부동산 위 에 목적물의 수만큼의 설 정히는경우이다. 공동저당을설정하기 위해서 는수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각각동일재판을 담 보하기 위한 저당김설정계약과 등기를 하여야 한다.10) 각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계약과 저당구]설 정등기는동시에 이루어져도좋고 때를달리하 여 순자로 이루어져도 좋다. 서당권설정계약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에 저당김설정등기를 따 로 따로 하여도 무방하고, 반대로 수개의 부동 산에 대한 저당권설정계약이 따로 따로체결된 경우에도 그 저당권설정등기는 동시에 신청합 수있다.llJ 4. 共同抵當關係의 登記(공동저당에 있어 10.고상용. 물권법, 697먼 11 전계원, ‘공몽지당으| 틍7|", r사법사사, 198/. 2」,1잔건 이하 에서 공동저당의 등기절차에 U|하여 상세하기| 기술하그 있「_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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