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3월호

서 등기실행의 특칙)121 가. 공동지딩에 있어서는등일재권을 담보하는 각저당권의 설정등기마다산청서에 ‘각부 동신에 관한 권리’ 표시하여야 하고, 신청서 에 공동담보목록을 첨부한 경우에는 ‘공동 담보목록에 기재된다른부동산에관한권 리가함께 담보의 목적이라는 뜻 을 기재하 여야한대부등법 제135::쇼, 제149소, 제150 조). 부동산등기법이 공동지당관계의 등기 를 요구하고 있는 이유는, 공동저당은 복수 의 지당권이 피담보재권의 동일성에 의하여 결속되어 있는것이지만, 각저당권의 설정 등기가 각 부동산별로 따로 따로 이루어 지 기 때분에 그 상호간의 결속관겨볍-공시할 필요가 있j]_' 본조의 취지대로 공동저당물 의 담보가치가 후순위지당권에 의하여 활용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공동저당판겨円-공시 할 필요가 있기 때분이다.1:3) 나. 공동저당광계등기의 성질 공동서당등기에 있어서 공동서당관계의 등기 가 공동저당의 성 립요건인기에 판히여 견해 가대립하고있다. 1) 긍정설 부동산등기법상공동저당광계의 등기는물권 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취하는 법세하에 서는 공동저당광계의 등기가 있어야 공동저 당이 성 립한다고 보이야 한다.11) 이 러한 견 해에 의하면 수개의 부동산이 동일한재권을 12소내현 잎의 논룬 191-"94에서 공동저당관계의 공시’ 에 다하어 상세하기| 기술하고 있다 13민법주해 174면 , 소성민, ‘‘공동저당에 관한 안구’’「한양다 학교 다락뭔 석사막위논문, 1ffi1」13면에서 「막설에 따라서 는 각 저당구동신의 등기구어| U|록 공동저당인을 .H.시하는 이러한 등기가 없口라도 실전적으로 어러 개의 부동산에 내한 수 개의 저당권이 동일한 처권율 담보하는 것이키민 하연 공동저당관계가 성립한다고 해서는 입장도 있으나 이 는 누통신등기법의 공동저당관계 조함에 정면으로 우|대모 담보하는 경우에도 공동저당관계의 등기가 없으면 본조가 적용되지 않게 된다.15)16) 그리고 공동저당의 목적물인 각 부동산에 관 한 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도 공동 저당관계가등기되지 않는한공동저당의 대 외적 효과는 발생하지 않jl, 저당권자는 각 부동산에 관하여 단독저당권인 것처럼 행사 한 수 있다. 다만 재권자와 재무자 사이에서 내부적으로공동저당의 구속을받는다는견 해도있다.17) 2) 부정설 공동저당관계의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공동 저당권의 성립에 영항이 없다는 견해이다. 피 담보재권에 부종되지 않는 저당권의 존립을 허용하지 않는우리 법제에서는수개의 저당 권이 동일한 재권을담보하는이상 법률상당 연히 공동부종성에 의히여 결속되어 공동저 당으로 된다고 보이야 하jl, 공동저당은 수개 의 저당권이 피담보재권의 동일성으로 인하 여 결속되어 있는 관계일 뿐 저당권과 다른 별개의 물권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므로` 공동 저당관계의 등기가 있어야 비로소 공동저당 이 성립하거나 공동저당관겨沮· 주장할 수 있 다고 불 것은 아니라고 한다.18) 공동저당관계의 등기는 공동저당의 성립요건 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저당관계를 공 시히여 공동저당물의 담보가치를 최대한 환 용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공동저당 는 견해로서 타당하지 않나 더구냐 물권변동에 관한 의사 주의를 취한 구민법하에서는 몰라도 형식주의를 취하는 현행민법의 법제하에서는 공동저당의 등기가 있어야 공통 저당관계가성립한다고 해석하이이 할 깃이다」라고 한나. 14조성민 앞의 논문, 14면 이해 15민법주하. 175먼 16전계인 앞의 논문, 14면 이해 17.0은영, 물권법, (박영사. 2000) 795먼 대안법무사멉"" 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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