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3월호

JUDICIALAGENT 2003 3 巳ift 不動産과船舟B의共同抵當 美軍政期姓名復舊制度의 法制硏究(下) 商街建物質貸借保護法의 問題點과 改善方案(I) 不動産關聯稅制의 改善方案

셋째교개름넘으 한잠자랄어린시절 홍역으로누워 결석(缺席을했댜 한밤중깨어보니 어른들둘러앉았고 온몸홉뿐젖었다 근심어린이비이 죄스러워 손발움직이며 힘을 길렀다: 남들같01 튼튼하고부지런한 아들되기원했다. 첫째고게를넘으며 몸과마음을길렀다. 견상健虛 근면(勤勉, 노력(勢力) 고 무엇도 납부럽지않았다. 한참일할마흔아홉에 디즈크로몸저누웠다: 기나긴밤몸부림치며 방안을눈물로씻었다, 자식과아내가 너무어리고가업서 아비로지아비로 굳게살기를원했다, 하나님 만이 합꺼固섭 깨닫고 일어서는되풀이를눈물로 했댜 둘째고개를넘으며 부위富慣 병여K名藝, 절저K@h荀I) 고 무엇도 납부럽지않양각, 예순다섯에 안면마비와 어지럽으로 누웠다: 세상은왜이리괴로우며 남들은왜이리다른지 하나님은 ‘모든것다토히라 모든집 내려농으각'하신다: 셋째고게를넙으며 지닌섯,잡은섯, 다내려놓는댜 기쁘고기쁘댜 발걸음가볍댜 송 홍 만 법무사 려0 부 聖均 白 요 能 느_ 0一El 뽑 시 震散 肉 血 에 關 노L 海 m曰 롭客 林 靜動告 公 會錄 地方士登 務 會法 協

2003 3 CONTENTS 4 15 23 42 54 61 65 66 70 75 83 87 77 79 JUDICIALAGENT 論 說 등가선례 법 률 예 규 판결·결정 隨 想 • 不動産콰 船제0의 共同抵當| 金貞 洙 • 美軍政期姓名復舊制度의 法制硏究(下) | 鄭周 洙 • 商街建物質貸借保詞의 問題默과 改善方案: I : 權 容山 • 不動産關聯稅制의 改善方案| 崔主憲 • 부동산등기관계 (2003년 2원 등기선례) • 법률제6860호(法務上法中改正法律 • 농립부령 제1436호(초지법시행규칙중개정령) • 대법원등기예규 (제 1067호~제1068호) • 대법원판결(결정)요지 • 머나면旅路| 曺圭柱 • 누구를위하여鐘온울리는가!|趙能 來 1l ••• 려0 부 聖均 白 요 能 느 _ 0一El 뽑 시 震散 肉 血 에 關 노L 海 m曰 롭客 林 靜動告 公 會錄 地方士登 務 會法 協

論說 不動産과船船의 共同抵常 —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다53264 판결을 중심으로1) — I 目次 | I. 사안의 개요및소송의 경위 1. 사안의 개요 2. 원고의 주장 3. 1, 2심판결의 요지 4. 상고이유의 요지 5. 대법원판결의요지 Il. 연구 1. 서론 2. 공동지당의 의의 가.광의의공동지당 I. 事案의 槪要 및 소송의 경위 1, 事案의 槪要 가. 피고는 1996. 1. 30. 소외 A회시에게 금 2 억 5,000만원을 당좌대출하여 주면서, 소 외 B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히여 재무 자A회사, 채권최고액 금 3억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경료하였다. 나. 피고는 1996. 10. 15. A회사와의 사이에 지 급보증한도를금12억 4,500만원으로한 지 급보증계약을체결하면서, 피고와A회사사 이의 그당시 또는앞으로발생할 채무에 대 하여 포괄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A 희사 소유의 기선 제707 우흥호(총톤수 나. 협의의 공동지당 3. 공동저당의 설정과 등기 4. 공동지당관계의 등기 5. 공동저당제도의특수성 가. 담보의중첩성 나. 저 당권상호간의 관계 다. 이해관계조정의 필요성 및 담보가치의 구속.J.j ][. 입법론 N. 결론 2402,94톤,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한다)에 관히여 채무자 A회사, 채권최고액 금 16억 2,000만원의 포괄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 료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1996. 10. 24. A회시에게 금 10억원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이 사전 선 박에 관히여 재무자 A회사, 재권최고액 급 10억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겅료하였다. 라. 그런데, A회사가 그 선원들의 임금을 체불 하자 선원 39명은 소외 C를 선정당사자로 선정하여 선박우선특권재권에 기히여 이 사 견 선박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정을 하여 1998, 9, 17, 부산지 방법 원 98타겅 80166 호로 선빅임의경매개시가 결정되었다. 마. 피고도 위 경매진행중인 이 시건 선빅에 관 1. 대법원판결의 1십은 부산치방법원 99사단66737 ; 함소심은 같은 법원 본원합의부2000L十1972토호 단결 I 4 法務士3 월오

한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신청한 위 법원 98타경 86812호 선박임의경매사건에서,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포괄근저당권을 실정하 였다는 이유로 위 (가)항에 의한 대출잔액 금 147,684,421원 및 위 지급보증에 의한 대 지급급 293, 244,156원과 급 708, 000, 000 원의 합계금 1,148,928,577원을 원금으로, 이에 대한 이자 금 152,130,291원 비용금 26,687, 967원으로 계산하여 총합계금 1,327,746,835원을 배당 요구하였고, 원고 는 A희사에 대한 위 대출원리금 합계금 1,073,972,602원의 배당요구를 하였다. 바. 경매법원은 1999. 3. 16. 실시된 배당기일 에 배당 가능한 금액을 금 3,052,940,500 원으로 확징한 다음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4순위로 위 배당요구 재권액 전부를 배딩하 고,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는 5순위로 위 근저당권의 재권최고액의 52.03129%인 금 520,312,87~을 배딩하였다. 2. 原告 主張事實의 要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견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당좌대출한 대출금 잔액재긴 급 147,684,421원 을 이 사견 부동산에 설정된 근人1당권을 실행하 여 변세 받지 아니하고 이 사견 선박의 근저당 권이 포괄근시당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위 임의경매사건에서 경매채권으로 주장 하여 같은 금액만큼 배당을 받는 바립에 피고 명의의 위 근저당권을 동시에 실행하여 동시배 당 받는 경우에 비하여 이 사건 선박에 관히여 피고 다음 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가 그 만큼 배당을 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문을 유추 적용히어 동 시배당 하였다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경 매 대가게서 변제 받을수 있는 금액인 금 lfI1,CB5,702원 (대출원금 147,684,421원 + 이자 19,401,281 원)범위에서 원고는 피고를 대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피고의 근저당권을 행시한수 있 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 근저당권을 행시하 기 위히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신에 관한 위 근저당권의 이전등기절자를 이행할 의 무가있다고주장한다. 3. 1, 2심 判決의 要旨 민법 제368조 제1항은 뭉일한 재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설정한 경우에 그 부 동산의 성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기에 비례하어 고재권의 분담 을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은 ‘전항의 저당부동산 중 일부의 경매대기를 먼저 배딩하는 경우에는 그 대기에서 그 재권 전부를받을수있다. 이 경우에그경매한부동 산의 차순위 저당권자는 선순위 저당권자가 전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부동산의 경매대기에서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에서 선순위자를 대위하여 서당권을 행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 고 있는 바, 이는 공동저당권자의 실행 선넥권 을 보장하되, 동시 배당시어杓- 각 부동산의 경 매대가에 비례하여 각 부동산의 책임분담액을 정한 후 잔액을 후순위저당궈자에게 배당하도 록 하여 이해관계인의 공평을 꾀하고, 이시배당 시에는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권을 인정히여 즘으로써 불이익을 당한 후순위저당권자를 보 호히는취지라할것이다. 따라서 민법 세368조의 제2항 후문의 경우 공 동저당의 목적물이 공동저당관계를 공시하기에 적합하고 동일한 경매절처에서 경매될 수 있는 것이어야하므로, 이른바 협의의 공동저당(저당 권의 목적물이 동종인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이종의 목적물(부동산 대안법무사멉오 5 I

論說 과 선박)에 근저당권이 실정된 이른 바 광의의 이시배당하는가에 따라후순위담보권자의 지위 공동저딩에는적용되지 않는다. 가불안하여지는것을막아서 결국관련당사자 들이 담보가치를최대한활용한 필요성이 있는 4. 上告理由의要旨 점은목적물이 동종이든이종이든동일하다. 따 ®부동산아닌 자동차, 선박등 같은종류의 목 라서 위와 같은 필요성에 따라 규정된 민법 제 적물상호간어距 협의의 공동저당으로 보아 민 368조는 광의의 공동저당권에도 그대로 적용 법 제368조의 적용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 성우 내지 준용되어야 할 것이다. 는 「수개의 부동산」이 아니다. 따라서 민법 제 368소가 「수개의 부동산」인 경우에 대해서만 5. 大法院判決의 要旨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는 판단은 설득력 이 없으 며, ®부동산등기법(제149소, 제150소, 제152 조등훈공동저당관계의 등기에 관히여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공동저당관 동일한 재권의 담보로 부동산과 선박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민법 제368소 제2항 후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동일한 재 권을 담보하기 위히여 부동산과 선박에 선순위 계의 등기가 공동지당관계의 성립요선이라고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선박에 대히여서만 후순 합수없고, ®수개의 부동산과선빅에 대히여 위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먼저 선박에 대히어 동일재권을 담보하는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담보권 실행절차가 전행되어 선순위저당권자가 각각의 공동서당관계의 등기에 부동산과 선박 선박에 대한 경매대기에서 피담보재권 전액을 을 아울러 표시하더라도 위법하거나 부딩하다 배당 받음으로써 선빅에 대한 후순위저당권자 고 불 이유가 없고, ®부동산과 선박의 경매절 가 부동산과 선빅에 대한 담보권설행절차가 합 자는선박의 특-수성에 의한 절처{선박국적증서 께 전행되어 동시에 배당을하였더라면 받을수 의 인도명 령 감수보촌명령 등潛 제외하고는 있었던 금액보다 적은 금액만을 배당받게 되 었 선빅에 대한 경매절차도 부동산경매절자를 준 다고 하더라도 선박에 대한 후순위 저당권자는 용하고 있으므로 기본적으로는 동일한 절처에 민법 세368조 세2항 후분의 규정에 따라 부동 의히여 행히여진다고 합 수 있고, @부동산과 산에 대한선순위서당권사의 서당권을대위 합 선박을 경매하여 민법 368조에 의한 배당을 하 는 경우에 특별한 어려움은 없다고 합 것이며, @수 개의 목적물이 가지는 담보사치를 합산하 여 담보력을 보완, 중첩시키고, 목적물중 일부 사멸실되거나가치 감소되는경우에도다른목 적물로부터 안전하게 피담보채권을 희수할 수 있는등의 기능때분에 재권자로서는공동저당 을 바라는 점, 공동저당에서 동시배당히는가, m I 6 法務士3 월오 2 공동지당과 총괄지당을 같은 의미가 사용하고 있는 견해 에 다하어 염규석 박사는 독일민법 제1132소는 「동일한 채권을 위하여 수 가의 토지어 하나의 저당권이 성립된 경우」를 중괄저당이라고 하나 우리 민법은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며 각 부동산상에 설정턴 수 거의 저당권이 수없다. II. 硏究 1.序論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수개의 부동산위에 설정 된 저당권을공동저딩g)이라고 한다{민법 제368 조). 민법 제368조는공동저당물의 경매와관련 결합된 깃을 공동지당이라고 한다. 따라서 공동지당과 총 갈저당이라는 용어는 구분하어 사용하여야 한나그 한다(염 규석, '‘공동지당’ 「경북대학교 대덕원, 박사덕위 논문 19rJ!」, 11 면) , 양창수 역 독일민법전(박영사, 1988) 독일민 법 제113a 잠조

한 배당절차와 후순위자의 대위에 관하여 규정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공동저당권자는 동일한 재권을 담보하는수개의 부동산중그 부동산 의 소유자가 재무자이든 물상보증인이든 관계 없이 수 개의 부동산을 동시에 경매신청을 한 수도 있jl, 각각 경매신청을 할 수도 있다. 동시 에 경매 신청하여 일괄경매가 된 경우는 민법 제368조에 의하여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 에 배당하는 때(동시배당)에는 각 부동산의 경 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피담보재권의 분담을 정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동시배당의 경우 에는 공동저당권지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기에 비례하여 피담보재권액을 안분 할당하여 배당 반이야하고` 나머지는후순위지당권자 기타의 배당권자의 몫으로 배당한다. 그리고 이시배당의 경우에는 공동저당권자는 그 대기에서 채권전액을 변제 반을 수 있으나 이 경우 후순위저당권자는 선순위저당권자가 공동저당목적 부동산 전부가 경매되어 동시에 배당하였더라면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 반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 내에서 산순위 자를대위하여 저당권을 행시할수 있도록규정 하고 있다. 이는후순위저당권자에게 선순위저 당권자를 해하지 않는 법위 내에서 후순위저당 권자상호간의 이 익의 조호澄나부시하려고 한 것 이다.3) 수개의 저당권이 동일한 재권을 담보하는 경우 에는 그 저당물이 동종물이견 이종물이건 가리 지 않고 광의의 공동저당으로 된댜 광의의 공 동저당의 경우에도 민법 제368조의 규정이 유 3. 조대현 “공동저당의 원리’\ 「법원행정체 재판자료 44집, 19ffi」161면 이하 참조 4.염규석, 앞의 논운, 12연 이하 5.나법원 19여. 5. 10. 선그 93다2547 만결은, :공롱저당에 있어시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와 둘삼보증인의 변제자 대우| 가 충등하는 경우의 법률관계의 우선순위, :물싱보증인이 다우|추득함 선순위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선순위저당권 추 적용된다는 견해를 취하는 경우 광의의 공동 저당과 협의의 공동저당을 구분합 실익은 없다 고한다.4) 민법 제368조는 경매절자의 배딩에 관히여 선 순위저당권자와 후순위저당권자의 이 익의 형평 을꾀하기 위한규정이므로주로배당과관련하 여 다루어지고 있다.5)6) 그런데 공동저당 목적물이 반드시 부동산일 필 요가 없다는데 학설은 찬성하고 있지만 광의의 공동저당에 있어서도 민법 368조의 규정이 적 용되는기에 대히여 대법원은 위 판결에서 처음 으로 민법 제368조의 규정은 부동산을 공동저 당의 목적물로 한 경우에 한히이 적용되는 것이 고 부동산과 선박을 공동저당의 목적물로 한 경 우어距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부 동산과 선박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민법 제 368조 제1항에 정히여진 둥일한 재권의 담보 로 수개의 부동산에 관히여 저당권을 설정한 경 우 헤딩하지 아니하므로 민법 제368조의 제1항 이 지용됩을전제로하여후순위지당권자의 대 위권을 인정하고 있는 민법 제368조 제2항 후 문의 규징은동일한 채권의 담보로부동산과 선 박에설정된 경우에는직용되지 않는다는판결 의 다당성을 살피보고, @부동산과 선박의 공동 저당의 경우에도 민법 제368조의 규정을 직용 한필요가 있다는의견을 제시하고, @부동산과 산박을 공동저당의 목직물로 한 경우 민법 제 368조의 규정을 적용하는데 현행법상 문제가 있다면 이에 대한 입법론을 제시해 보고자 한 의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0|유로 말소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에 대하여 門시하고 있다. 6명순구, “공동저당에 있어서 후순위저당권자와 물상보즘인 익 나위권’’ 「고려대학교법학연?소, 만러1 연? 제8집 I9ffi」 梁%k 후순위자당권자 있는 공동저당부동산에 대한 경매 외 둘삼보증인의 치위’’「인권과 정의, 1996」 참조 대안법무사멉"" 7 I

論說 다. 2. 共同抵當權의 意義71 동일한 재권의 담보를 위히어 수 개의 부동산 위에 설성된 저당권을공동저딩이라고한다. 공동저당에는 저당목적물의 종류를 기준으로 하여 광의의 공동지당과 협의의 공동저당으로 나누어 진다. 가.광의의공동저낭 동일한 재권을 담보하기 위히어 수개의 목적물 에 저당권이 설정된 성우를광의의 공동저당이 라고한다. 저당권은채권담보를목적으로하는 물권으로서 목적물 하니마다 한 개의 저당권이 성립한디(임물일권주의). 이 경우하냐의 저당 권이 수개의 재권을 담보할 수도 있jl' 수인의 채권을 담보할 수도 있으며, 수개의 서당권이 하나의 재귄을 담보할 수도 있는 것이다(공동저 당).8i 그런데 수개의 저당권이동일한 재구托t담보하 는 경우에는 그 서당불이 동총물이건 이종물이 견 가리지 않고 광의의 공동저당으로 두]다.광의 의 공동저당은그목적불이동종의 것이든이종 의 것이든 가리시 않기 때문에 동일한 재권을 담보하는 수개의 저당물이 수개의 부동산, 여 러 대의 사동자, 수개의 공업권 등과 같이 동종물 인 경우뿐만 아니라, 부동산과 선박, 지상권과 광업권, 중기와 댐시용권 등과 같이 서로 종류 를달리하는 경우에도성립한다. 나.협의의 공동저당 I 8 法務士3 월오 7민법주하\|广물권(4) 박영사, 1997」, t60면 이하 8曺大鉉 앞의 는문, 161 면 이하에서 공등지당()1 의의 에 대하 여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 9.조태현 앞()| 는문, 164-166면 참조 협의의 공동저당은 동일한 재권을 담보하는 수 개의 저당물이 부동산이거나 동종물인 경우에 성립하는 저당권으로서 민법 제368조가 적용 또는준용되는공동저당권을말한다. 따라서 동 일한 재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3개의 부동산과 2척의 선박에 대히이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는 부동산과 선박은 광의의 공동지당권 관계에 있게 되지만, 협의의 공동저당은 3개의 부동산 에 대한저당권 상호간과2척의 선비에 대한 저 당권 상호간에만 성 립한다.9) 3. 共同抵當의 設定과登記 저당권은 약정담보물권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지당권설정을목적으로하는물권적 합의(저당 권설정계약泣}등기에 의히여 성립한다(민법 제 186조). 공동저당은동일한재권을담보하기 위 하여 수개의 부동산 위 에 목적물의 수만큼의 설 정히는경우이다. 공동저당을설정하기 위해서 는수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각각동일재판을 담 보하기 위한 저당김설정계약과 등기를 하여야 한다.10) 각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계약과 저당구]설 정등기는동시에 이루어져도좋고 때를달리하 여 순자로 이루어져도 좋다. 서당권설정계약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에 저당김설정등기를 따 로 따로 하여도 무방하고, 반대로 수개의 부동 산에 대한 저당권설정계약이 따로 따로체결된 경우에도 그 저당권설정등기는 동시에 신청합 수있다.llJ 4. 共同抵當關係의 登記(공동저당에 있어 10.고상용. 물권법, 697먼 11 전계원, ‘공몽지당으| 틍7|", r사법사사, 198/. 2」,1잔건 이하 에서 공동저당의 등기절차에 U|하여 상세하기| 기술하그 있「_十

서 등기실행의 특칙)121 가. 공동지딩에 있어서는등일재권을 담보하는 각저당권의 설정등기마다산청서에 ‘각부 동신에 관한 권리’ 표시하여야 하고, 신청서 에 공동담보목록을 첨부한 경우에는 ‘공동 담보목록에 기재된다른부동산에관한권 리가함께 담보의 목적이라는 뜻 을 기재하 여야한대부등법 제135::쇼, 제149소, 제150 조). 부동산등기법이 공동지당관계의 등기 를 요구하고 있는 이유는, 공동저당은 복수 의 지당권이 피담보재권의 동일성에 의하여 결속되어 있는것이지만, 각저당권의 설정 등기가 각 부동산별로 따로 따로 이루어 지 기 때분에 그 상호간의 결속관겨볍-공시할 필요가 있j]_' 본조의 취지대로 공동저당물 의 담보가치가 후순위지당권에 의하여 활용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공동저당판겨円-공시 할 필요가 있기 때분이다.1:3) 나. 공동저당광계등기의 성질 공동서당등기에 있어서 공동서당관계의 등기 가 공동저당의 성 립요건인기에 판히여 견해 가대립하고있다. 1) 긍정설 부동산등기법상공동저당광계의 등기는물권 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취하는 법세하에 서는 공동저당광계의 등기가 있어야 공동저 당이 성 립한다고 보이야 한다.11) 이 러한 견 해에 의하면 수개의 부동산이 동일한재권을 12소내현 잎의 논룬 191-"94에서 공동저당관계의 공시’ 에 다하어 상세하기| 기술하고 있다 13민법주해 174면 , 소성민, ‘‘공동저당에 관한 안구’’「한양다 학교 다락뭔 석사막위논문, 1ffi1」13면에서 「막설에 따라서 는 각 저당구동신의 등기구어| U|록 공동저당인을 .H.시하는 이러한 등기가 없口라도 실전적으로 어러 개의 부동산에 내한 수 개의 저당권이 동일한 처권율 담보하는 것이키민 하연 공동저당관계가 성립한다고 해서는 입장도 있으나 이 는 누통신등기법의 공동저당관계 조함에 정면으로 우|대모 담보하는 경우에도 공동저당관계의 등기가 없으면 본조가 적용되지 않게 된다.15)16) 그리고 공동저당의 목적물인 각 부동산에 관 한 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도 공동 저당관계가등기되지 않는한공동저당의 대 외적 효과는 발생하지 않jl, 저당권자는 각 부동산에 관하여 단독저당권인 것처럼 행사 한 수 있다. 다만 재권자와 재무자 사이에서 내부적으로공동저당의 구속을받는다는견 해도있다.17) 2) 부정설 공동저당관계의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공동 저당권의 성립에 영항이 없다는 견해이다. 피 담보재권에 부종되지 않는 저당권의 존립을 허용하지 않는우리 법제에서는수개의 저당 권이 동일한 재권을담보하는이상 법률상당 연히 공동부종성에 의히여 결속되어 공동저 당으로 된다고 보이야 하jl, 공동저당은 수개 의 저당권이 피담보재권의 동일성으로 인하 여 결속되어 있는 관계일 뿐 저당권과 다른 별개의 물권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므로` 공동 저당관계의 등기가 있어야 비로소 공동저당 이 성립하거나 공동저당관겨沮· 주장할 수 있 다고 불 것은 아니라고 한다.18) 공동저당관계의 등기는 공동저당의 성립요건 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저당관계를 공 시히여 공동저당물의 담보가치를 최대한 환 용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공동저당 는 견해로서 타당하지 않나 더구냐 물권변동에 관한 의사 주의를 취한 구민법하에서는 몰라도 형식주의를 취하는 현행민법의 법제하에서는 공동저당의 등기가 있어야 공통 저당관계가성립한다고 해석하이이 할 깃이다」라고 한나. 14조성민 앞의 논문, 14면 이해 15민법주하. 175먼 16전계인 앞의 논문, 14면 이해 17.0은영, 물권법, (박영사. 2000) 795먼 대안법무사멉"" 9 I

論說 물에 변동이 생긴 경우信부등법 제154조, 제 155조)나 단일의 저당불이 분할되어 수개의 저당물로 되는 경우에는 등기관으로 하여금 직권으로 공동저당관계의 등기를 하도록 하 고 있다.19) 3)대법원판례의 태도 대법원 2001다53624호 판결은 ‘부동산의 등기와 선박의 등기는 각기 공시방법을 달리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동일한 재 권의 담보로 부동산과 선박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공동 저당의 관계에 있음을 공시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규정이 없어 공동지당의 관계가 등기부 에공시될수없는실정인바, 그와같이등기 부에 공동저당의 관계에 있음이 공시되지 아 니한 이상 후순위저당권자가 공동저당 목적 물의 경매대기에 의한책임부분의 분담이라 는 기 대를 가질 여 지도 없으므로 이 점 에서도 동일한 재권의 담보로 부동산과선빅에 저당 권이 마쳐진 경우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문 의 규징을 유추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기도 어 렵다.’ 고 판시하였는 뱌 이 판례는 공동저당 의 경우에는 공동저당관계의 등기가 필요하 다는견해를취하고 있다. 5. 共同抵當制股:의 特殊|生 가. 담보의중첩성 공동저당세도는 개개의 목적불이 가지는 담보 團 18.조다현핀사는 띠탐보채권에 부중되치 압는 저당권의 성립 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 법제에서는 수 개의 저당권이 동일 채권율 담보하는 이싱 공동부중성어 의하여 법률상 당연히 공동저당이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나 그리그 공공저당은 수 거의 저당권이 동입채권에 대한 공동부종성에 의하C 결속되어 있는 관지일 뿐이고 저당권과 나른 벌개의 물권 을 이루는 깃은 아니브로 민법 제186조에 의하며 공동저 당관계의 등기가 요구된대그 보기 어렵고, 누등신등기법이 협의의 공동저당에관하여 공동저당관계의 등기를 요구하 는 것은 민법 제368소가 적용되는 저당권임을 공시하O 잉어의 담보가치에 대한 루순위저당권 의 설정을 용이하게 하려는 취치라그 보아아 할 것이나」라고 한다(소대헌, 앞 I 10 法務士3 월모 가치를 합산하여 피담보재권을총분히 담보할 수 있게 하고탐보가지합산기능), 어느 담보가 멸실되거나가치감소가되는경우에도다른담 보에 의히이 재권의 실현을 확보할 수 있게 하 며(위험분산기능), 재권자로 하여금 수개의 담 보 중에서 피담보재권을 쉽게도 만족스럽게 실 현시킬 수 있는 담보를 골라서 실현할 수 있게 한대실행용이화기능).20) 나. 저당권상호간의 관계 공동저당은 수개의 저당권이지만 그 피담보재 권은동일하기 때문에 피담보재권이 전부만족 되면 공동저당권 전부가 소멸하jl, 피담보재권 이 이전되면공동지당관계에 있는수개의 지당 권전부가함께수반되어 이전된다.21) 다. 이해관계조정의 필요성 밋 담보기치의 과잉 구속 공동저당은 수개의 저당권이 동일재권을 중첩 적으로 담보하는 것이고, 각 저당몰의 소유자가 서로 다를 수 있으며, 공동저당권지는 어느 저 당권이든 임의로 선택하여 행시할 수 있기 때문 에(민법 제370조, 327조), 공동저당권자가 어 느 저당권을실행하느냐에 따라저당물 소유자 와 후순위저당권자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의 이 해관계가빌생하게된다. 따라서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히여 민법 제 의 논문 각주 47항 참소) , 염규석 앞의 논문 85먼 이하 , 장경학 고수는 ’‘공동저당에 관한 특변한 공시방법은 없고, 공공저당에 의하G 각 부통신 위에 저당권이 성립하므로 각 부통신에 관하어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요한다 01 겹우 공동저당관지에 있는 다른 부동산이 있다는 점을 등기 신정 에서 기재하어다 한다’’고 하어 공동저당관계의 등기가 있 어야 공동지당이 성립되는 깃은 아L|라는 견하를 취하크 있다(잠겹학 물권법, 833면) 19.민법주해, 176면 20 고상용. 앞의 책 696면 , 염규석, 앞의 논문 15면 21엽규석, 앞의 논몬, 17면

368조 제1항은 공동지당물의 경매대가가 동시 에 배당되는 경우에 각 경매대가의 비례의 의하 여 각지당물의 책임분담액을정하도록규정하 jl, 제2항 후단은 공동저당권자의 실행선택권 행사로 인히여 불이익을 입은 후순위저당권자 릎보호하고 있을뿐아니라 피담보재권보다 훨 썬 많은 담보가치가 공동저당의 형식으로 묶이 기 쉬어 그 폐단을 시정하기 위하여 그 책임분 담액을 넘는 잉 여가치에 대히이 설정된 후순위 저당권이 안십하고 설정한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하여 공동저당물의 총담보가치가 최대한 활 용될수있게하고있다.22) m. 입법론 1. 광의의 공동저당과 협의의 공동저딩에 있어 서 민법 제368조의 적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분 제가 있는가. 민법 제368조는 ‘동일한 재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서당권을 설정한 경 우 대해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광의의 공동 서당중 부동산공동서당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 되고, 다른 법률에 의한 저당칸에 대해서도 동 일재권을담보하는재권이 동종물인때에만 준 용된다고 해석되고 있다.2:3) 예컨대 부동산과 선박을 공동저당의 목적뭉로 하였을 경우 서당권설정등기는 각 목적물미다 저당권의 등기를 하면 공동저딩이 성립하는 것 이고, 이의 경우부동산등기법상 공동지당관계 에 있다는 이른바 공동저당관계의 등기를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과 선박이 공동저당의 목적물로 되였다고 하너라 匡 22金光錢 , ‘‘공동저당에 있어시 물상보증인과 후순위저당권 지와의 관계" (호남민사법학리. 민사법 연구, 제5잡 1993), 2til면 23, 소다|한. 앞의 논문, 164면 , 淸水誠 ',共同抵當序論합「捨保 法大系準 1卷」(H*, 金融財政事悼뻬究會, 1984), 610면 ; 도 경매절차의 배딩에 있어서는 민법 제368조 가적용된수없다고한다. 2. 船船에 대한公示方法 선박은 동신이지만 일반동신에 비하여 형제가 크고고기이며 그명칭, 번호등에 의히어 식별 이 가능하고 등기부에 표성하여 인식이 가능한 점 등부동산과유시한 점을가지고 있기 때문 에 일정규모이상의 선박에대히여는등기할수 있다(상법 제743조, 선박법 제8조 1항). 선박등 기법은 선박에 대히어 소유권, 저당권 및 임자 권의 설정 • 보존·이전 ·변성 • 처분의제한또 는 소멸에 관한등기를 인정하고 있디(선박등기 법 제3조 이하). 그리고 선박등기법은 부동산등 기법을대부분준용하고 있다. 특히 등기된 선박과 건조중인 선박은 저당권의 목적으로 합 수 있고 그 서당권에 대하여는 부 동산의 저당권에 광한규정 즉 민법의 저당권에 관한규정이 준용된다{상법 제871조, 제874조). 3. 不動産과 船船의 共同抵當關係의 公示 方法 가. 대법원 2001디53264호 판결은, 이선박을 부동산으로 본다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이니하므로 동일한 재권의 담보로 부동산 과 선박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이는 민법 제 368조 제1항에 정하여전 ‘동일한 재권의 담보 로 수 개의 부동산에 관히여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해당하지 이니하고, ®부동산의 등기와 선박의 등기는 각기 공시방법을 달리하고 있을 松本 崇, ”共同抵當1J)實務 겨針궂法大왔第1卷」(日本, 金 融財政字情硏究會, 1984), 699면. 大西武士, ‘‘共同抵當乙 代位1J)登 :u''r不動座登記講座 ||| 各論(1)」(일본 펑론사, 1978), 237-2:13 면, 대안법무사업외 11 I

論說 뿐 아니라, 동일한 재권의 담보로 부동산과 선 박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공동저당의 관계에 있음을 공시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규정이 없어 공동저당의 관계가 등기부에 공시된 수 없는 실 정 인 바, 그와 같이 등기부에 공동지당의 관계 에 있음이 공시되지 아니한 이상후순위저당권 자가공동지당목적물의 경매대기에 의한책입 부분의 분담이라는 기대를 가질 여지도 없으므 로 이 점에서도 동일한재권의 담보로부동산과 선박에 저당권이 마쳐진 경우 민법 제368조 제 2항 후문의 규정을 유추적용 하여야 한다고 보 기도어럽다. 고판시하고있다. 나. 그런데 위 판례가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 는현행법의불비에대히여` 1)공동저당에 있어서 선박을 부동산으로 본다 는 규정을 신설하고(위 ®항의 경우)` 2)동일한 재권의 담보로부동산과선빅에 저당권이 설징 된 경우 공동저당의 관계에 있음을 공시할 수 있는 근거규징 즉 공동저당관겨胃- 공시하는 규 정을 신설하면 부동산과 산박의 공동저당의 경 우에도 민법 제368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생각된다. 다.입법론 ®민법 제368조 제3항을 다음과 길이 신설한 다. 민법 제368조 제3항 「전 2항의 경우 등기된 선 박에 대한공동저당권의 경우에 준용한다」. ®부동산등기법의 개정 부동산등기법에 부동산과선빅의 경우에도부 동산등기법 제145조 내지 제155조의 규정을 24. 대법원 196J. 2. 27. 선고 4292민제항307 대법원 1983 3. 22. 선그 81대4높 I 12 法務士3 월모 준용하는 규정을 신실한다. N. 결론 1. 공동저당권은 각 부동산마다 각각 하나 의 독립된 저당권이 성립된다는 것이 통 설이댜 공동저당권의 특질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공동지당권자는 어떠힌 부동산을 실행하여 재 권전부의 만족을 취할수 있tj(공동저당의 자유 선택권).21) 이 경우 다른 부동산에 관히여 후순 위저당권자는 선순위저당권자의 자유선택권에 의히여 심대현 영향을받게 된다. 이에 민법 제368조는 한편으로는 공동저당재 권자의 자유선택권을 부여하면서 다른 한편으 로는 이 공동권자와 각 지당물의 소유자 또는 후순위저당권자와의 이익의 조회를 꾀하는규 정을두고있다. 민법 제368조 제2항 전단의 경우에 저당부동산 중 일부의 경매대기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이시 배당)에선순위저당권자는그대기에서 고재권 전부의 변저屠받을수 있다. 그러나이 경우후 순위저당권자는 선순위저당권자가 모든부동산 을동시에 배딩하였더리면 다른부동산에서 배 당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에서 선순위자를 대 위하여 저당권을 행시할 수 있다 (후단)고 규정 하고있다. 이와 같은후순위저당권자의 보호는 부동산 위 에만 설정된 공동저당의 경우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위 판례의 사안의 경우와 같이 부동산과 선박에 대하여 공동저딩이 설정된 경우에도 필 요한 것이다. 따라서 공동지당과 관련있는 민

법, 부동산등기법, 상법 등의 규정을 개정하여 부동산과 선박이 공동저당목적불이 된 정우에 도 공동저당관계임을공시한수 있는관련법을 정비할필요가있다고하겠다. 2. 競賣節次에 있어서 不動産과 船船의 차이 가. 위대법원판결은, ®「민법 제368조 제2항후분이 정하고 있는후 순위 저당권자의 대위권은민법 제368소 제1항 이 적용뒤을전제로하는것이므로동일한재권 의 담보로 부동산과선박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 우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분의 규정이 유추 적 용되기 위히여는먼저동일한재권의 담보로마 쳐진 부동산과선박에대한저당권이 동일한절 차에 따라실행되어 그 경매대기를 동시에 배당 하는 것이 법률상 가능하여야 합 것인데, 구 민 사소송법 (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은 선박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구] 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치에 준용되는 선박의 강 제집행절차와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궈 의 실행을위한경매절치에 준용되는부동산강 제경매점차를 서로 다른 별개의 절차로 구분하 고 있을뿐아니라, ®비록선박의 강세집행절 자에 부동산의 강세경매에 관한 여 러 규정을 준 용하고는 있지만 선빅이 동산인 점을 고려하여 선박의 강제집행절치에 관히여 부동산의 강제 경매와는 다른 여러 규정을투고 있으므로 선박 을목적으로하는담보권의 실행을 위한경매절 차는 법률상 별개의 절치에 해당하고, ®따라서 동일한 재권의 담보로 부동산과 선빅에 근저당 권이 설정된 경우 동일한 절치에서 담보권이 실 행되어 그경매대가가 동시에 배당될 수 없어 민법 제368조 제1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동일한 재권의 담보로 부동산과 선박에 저당권 이 설정된 경우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문의 규 정이 유추 적용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한다. 그런데 상고이유가 적시하는바와같이 부동산 과 선박의 경매절치는 선박의 특수성에 의한절 차(관할법원, 선박국적증서의 제출, 압류선박의 정박등環- 제외하고는 선박에 대한 경매절차도 부동산경매절차를 준용-ol고 있다. 따라서 위 대 법원판결이 선박의 강제집행절처에 관히여 부 동산의 강제경매와는 다른 여 러 규정을 두고 있 으므로 선박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질치는 법률상 별개의 질치에 해당한 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으나 공동저당제도가 수 개의 목적물이 가지는 담보기치를 합산하여 담 보력을 중첩시 키고, 담보목적물 중 일부가 멸실 되거냐 가치감소되는 경우에도 다른 목적물로 부터 안전하게 피담보재권을 회수할수 있는등 의 기능 때문에 재권자로서는 공동저당을 바라 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부동산과 선박의 공동저 당을 인징하는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 길고` 현행법의 해석상불가능히다면 관련법 의 개정을통히여도부동산과선박의 공동저당 을 인정하고 이 경우는 민법 제368조를 그대로 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이 공동저당제도의 목직 에 부합하는 것이 아날까 생각한다. 參考文獻 곽윤직 , 물권법 (박영사, 2000) 고상용, 물권법, (법문사, 2001) 김상용, 물권법, (법문사, 2000) 김증한, 김학동, 불권법, 圓영사, 1997) 이영준, 물권법, (박영사, 1996) 이은영, 물권법 (박영사, 2000) 장경학, 물권법, (법문사, 1987) 대안법무사업외 1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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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軍政期 姓名後舊制度의 法制硏究 美軍政期姓名復舊制度의 法制硏究(下) I[. 節次側面의 考察 1. 槪說 조선성명복구령 시행세칙은 조선성명복구령에 의한 사건의 종류는 명유지(名維侍)와 명변경(名變史)으 로 나눈다고 규정하고 있다.(동세칙 제3조)따라서 성명복구를 합에 있어 종전의 이름을 그대로 유지하 거나종전의 이름을변경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별도의 성명복구신고의 절자를거칠필요가 없는것이 다. 조선성명복구령은 [일본통치시대 법령에 기 인한 창씨제도에 의히여 조선성명을 일본식씨명으로 변경한 호적기재는 그 창초일부터 무효임을 선언합](동령제2조 제1항)이라 규정하여 창씨제도 실시의 초일로 소급하여무효임을명백히 하고있다. 그러므로 일본삭 명을 종전과 같이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이외에는 호적공무원(호적리)은 조선성 명복구 령시행일인 1946년 10월 23일부터 60일을 경과한 후 현행법령에 의히여 일본식씨명을 조선성명으로 개징합을 요합이라 하여 직 권으로 징징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동령 제2조 제3항) 그리고 일본통치시대의 법령에 기인한 일본식명의 출생신고를하여 조선명을갖지 않은 자는본령시행 후 6월이내에 호적공무원億적리)에게 조선명으로 명변경을신고(계출)할수 있다.(동령 제3조 제1항전 단) 이 경우에 호직공무원(호직리)은 호직부의 명변경의 기재를 하여야 한tj(동령제3조 제1항 후단)위 기간만료후 일본식명을변경하고자하는 자는현행법령에 의하여 소관지방법원(재판소)에 명변경신청 (개 명히가)을 할 수 있다. (동령 제3조 제2항) 여기서 명유지신고(명유지겨帖와 명변경신고(명변경겨h의 절차측면을 항목을 달리하여 살펴보고성명복 구의직권절처에도언급해 보기로한댜 2. 名維持申告(名維持居) 가. 申告節次 (1) 申告人 명유지의 산고는 일본식명을 종전과 같이 유지하고자 하는 지(조선성명복구링 세2조 제2항후단) 다시 말히여 사건본인이 신고인이 된다. 다만 사견본인이 미성년자또는금치산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신고인이 된tj(조선성명복구령 시행세칙 제4조). 여기서 일본식 명이라 합은창씨한자로서 개명한자 를 지칭한다(동세칙 제됴손) 대안법무사업외 15 I

論說 (2) 申告場所 명유지의 신고는 사견본인의 본적지 호적공무원(호적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申告書의 記載事項 명유지의신고는서면으로이름하여야하며구두에 의한신고는허용되지 않는다. 신고서(계서)의 기재 사항은사견본인의 ®본적®기류지(또는소재)®호주성명 및호주와의관계®성명@생년월일@ 신고(계출)년월일 @ 신고(계출)인의 서명날인 및 생년월일 ® 호적공무원의 표시 @ 신고인(계출인)이 사견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과의 신분관겨潛- 기 재하여야 한다. (4) 申告期間 명유지의 신고기간은 조선성명복구령(법령 제122호) 시행후 60일이내에 그 뜻을 신고(계출)하여야 한 디(조선성명복구령제2조 제2항후단) 그 경우에 호적공무원(호적리皮- 호적의 개정수속을 하지아니하 여 종전의 일본식명을완전히 보유하게 된다. 위 기간경과후에는조선성명복구령에 의하여 일본식 씨 명을조선성명으로 직권으로 개정하게 되므로 위 6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5) 申告樣式 명유지신고(명유지계)의 양석을 예시하면 〈표1〉과 같다. 〈표1〉 名維持申告 樣式 附錄樣式第1號1 名維持屈 本籍 寄留地(또는所在 戶主姓名及戶主와의 關係 一.維持할名 右名을 維持하고자 鉉以屈出합 檀紀 年 月 日 屈出人 府尹 貴下 姓 名 年 月 日生 (印) 年 月 日生 備考: 屈出人이 本人이 아닌 경우에는 本人괴의 身分關係를 記載함을 要함. 誌 원래의 양삭은 종서이나 횡人桓검 例示하였다. l----1 16 沮旺3 월모

美軍政期 姓名後舊制度의 法制硏究 나. 處理節次 (1) 申造書의受理 본적지 호적공무원은명유지신고(명유지겨D가제출된 때어杓-이를심시하여야 한다. 위 신고(계출)를수 리한 때어片 조선성명복구령시행세칙 부록양석 제1호의 2에 의히여 호적기재중 현재명(現在名鳩- 유지 하고 그 사유릅 기재한다. (조선성 명복구령시행세칙 제7조) (2)戶籍의 記載例 사견본인이 명유지신고를한 때어距덜; 「永哲」을維持李永哲屈出 檀紀 年 月 日 受付詞』이라기재 한다. 그리고 친권자가 명유지신고를 한 때에는 『名 「永哲」을 維持親權者 父李永哲屈出 植紀 年 月 日 受付@) 이라기재한다. 3. 名變更申告(名變更居) 가. 申告節次 (1) 申告人 명변경의 신고는 일본통치시대의 법령에 기인한 일본삭명의 출생신고를 하여 조선명을갖지 않은자가 본령시행후 6월이내에 호적공무원에게 조선명으로명변경을신고할수있다(조선성명복구령 제3조) 따라서 고 신고는 사견본인이 하여야 하며 다만 사견본인이 미성년자 또는금치산자인 경우에는 법 정대 리인이 신고(계출)할수있tj(조산성명복구령 시행세칙 제4조) (2) 申告場所 명변경의 신고는 사견본인의 본직지 호직공무원(호직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조산성명복구령시행세 칙제4조) (3) 申告書의 記載事項 명변경의 신고는서면으로서 하여야하며구두에 의한신고는히용되지 않는다. 신고서(계서)의기재사 항은사건본인의 이본직 @ 기류지(또는소재 ®호주성명 및 호주와의 관계@ 성명 @ 생년월일@ 변경한 명 ® 신고년월일 ® 신고인(계출인)의 서 명날인 및 생년월일 ® 호적공무원의 표시 등을 기재하 여야한다. (4) 申告期間 명변경의 신고기간은 조선성명복구령(법령 제122호) 시행후 6월이내에 호적공무원(호적리)에게 신고하 여야 한다. (조선성 명복구령 제3조 제1항) 위 기간만료후에 일본식명을 변경하고자 하는자는 현행법령에 의히여 소관재판소(지방법원)에 명변경 신정(개 명히가신청)을 할 수 있디(조선성 명복구령 제3조 제2항) 대안법무사업외 17 I

論說 (5) 申告樣式 명 변경 산고(명 변경 계)의 양식을 예시하면 〈표 2〉와 같다. 〈표 2>名變更申告 樣式 부록양식제2호의 1 名變更屈 本籍 寄留地(또는所右 戶主姓名及戶主와의關係 姓名 年 月 日牛 1. 變吏할名 右와如히名을變更하고자炫이屈出합 檀紀 年 月 日 屈出人 年 月 日生 府尹 貴下 주; 원래의 양삭은 종서이나 횡서로 예人固였다. 나.處理節次 (1) 申告書의受理 (印) 본직지 호직공무원(호직리)이 명변경신고(명변경계맡- 수리한 때에는 조선성명복구령시행세칙 부록양 석 제2호의 2에 의히여 호적의 기재를 정정한다.(동세칙 제9조) (2)戶籍의 記載例 명변경의 호직기재예는다음과 길다 『名「和雄」을 「東燮」으로 變更親權者李昇鍾屈出 檀紀 年 月 日 受付 改訂함 詞』 4. 姓名復舊職權記載節次 가.槪要 조선성명복구령 제2조 제3항은 「전항의 경우이외에 호적리는본령시행일부터 60일을경괴한 후 현행 법령에 의하여 일본식씨명을 조선성명으로 개정합을요한다」하였고 조선성명복구령시행세칙 제10조는 l----1 18 沮旺3 월모

美軍政期 姓名後舊制度의 法制硏究 「부윤, 구청장, 읍면장은조선성명복구령 제2조 제3항에 규정한 기한이 징괴한시는 부록양식 제3호에 의히여 호적의 개정수속을행합」이라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성명복구는명유지나명변경절자와는달 리 호적공무원이 직권으로 개정절자릎 밟도록하고 있다.10) 나.戶籍記載例 직권으로 일본석씨명을조선성명으로 개정한경우의 호적기재는다음과 같다. 「朝鮮姓名復舊令에 의히여 女狀名形句舊檀紀 年 月 日 改訂함안」 여기서 ® 성명란 일본식씨명은 적색단선(赤色單線)으로 말소하고® 그 결과 창씨제도하에 말소된 조 선성명이 명백히 看取不能일때에는 일본식씨명 조片덕「 공백 편의처 (便宜處)에 묵서로 조선성명을 기 입 한다. @부모란 개정에 한하여 사유란 기재를생략하고 @ 사유란의 창씨에 관한 기재는 적색단선으로 원문자를 명 백히 간취할 정도로 말소한다고 4 가지 사항 을비고로적고있다. N. 關聯戶籍例規 1. 槪 說 조선성 명복구령 에 관한 당시 사법부장통첩으로는 이 법률상 사람의 칭호 ® 성 명복구절처방식 ® 조선 성명복구령 시행으로 인한호적사유린기재말소방식 @조선성명복구령 시행세칙 제11조 • 제12조에 의 한 성명통지서 및 복구성명조서 취급방식 @ 성명복구령에 의히여 호적부본을 개정하여야 한다는 5가 지로 집약할 수 있다.11) 이들사법부장 통첩의 호적예규항수, 통첩일자 예규명칭을 〈표 3〉으로묶어보면 다음과같다. 〈표 3>姓名復舊 戶籍例規 일련변호 호적예규항수 시행일자 1 1130 46.11.12 2 1131 46.11.19 3 1132 46.11.23 4 1133 46.11.23 5 1134 47. 3. 7 團10) 司法部 法院局 , 朝鮮姓名復舊令 及 固令施行휴메lllJ (1946) 6면 11) 法院行政處, 韓國戶籍 及 寄留-jjlj規全集 (1955) 221~223 면. 호적에규명칭 법률상사람의 칭호 성명복구절차방식 조선성명복구령시행으로 인한 호적사유란 기재말소방식 조선성명복구령시행세칙 제11조 제1안손에 의합 성명통지서 및 복구성병조서취급방식 성명복구령에 의하여 호적부본을 개정하여아한다. 대안법무사업외 1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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