論諭 -~--- 민법상의 확정일자 있는증서(민법 제450조 제2항)를 발행할 수 있는 것이 된다. (나) 전자문서의 증거능력 우리나라의 경우 전자문서는 민시소송법상 자유심증주의 원칙(민법 제187조)에 따라 민시소송에서 증거능 력이 문제 될 경우가 없고 전자서명법상공인 전자서명이 첨부된 전지문서는 분서의 진정성이 추정된tj(전 자서명법 제3조 2항). (다) 전자문서의 보관 전지문서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고 전지문서의 보관으로 관계법 령이 정하는 문서의 보관에 갈음할수 있대법 제5조 제1항). 印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는 것(1호). @전지문서가작성 및송 ·수신된 때의형태또는그와같이재현될수있는형태로보존되어 있을것(返터. ®선자문서의 작성자, 수신자 및 송 ·수신 일시에 관한사항이 포함되어 있는경우에는그부분이 보존되 어 있을것(효니. 전지문서의 송신 또는수신만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에 관하여는 재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전 자문서로보지 아니한수 있디{법 동조제2항). 전자거래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하거나 후에 전자거래를 입증하거나 혹은전자거래의 법률관계 를 감독합 목적으로 사용승卜기 위하여 전지문서의 보관이 필요한 것이다. 종이문서와는 달리 전지문서 환경 에서는전자문서의 보편에 있어서 그매체선넥과보존의 수준이 고려되어야한다. 따라서 전자거래기본법 은 상기와 같이 전사분서의 보관에 갈음할 수 있는 보관요건을 세가시로 규정하고 있다. 전자거래기본법은 전지문서를 별도로 보존기간을 정하고 있지 않다. 전지문서의 문서성을 인정한 기본법 제4조와 관련하여 볼 때 무역자동화족전법과같이 개별법에서 전자문서의 보존기간을 정한 경우를· 제외하 고는 전자문서의 보존 기간을 일반종이문서의 보존기간과 똑길이 해석하면 될 것이다(상법 제33조 참조). (2) 전자문서의송 • 수신 시기 및 장소등 (가) 전자문서의 송신시기 전지문서는수신자또는 그대리인이 당해 전지문서를수신할수있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된 때에송신 된 것으로 본디{법 제6조 제1항). 송신혹은빌신의 개념을전지문서의 전자직 전송의 개시를뜻한다. 전지문서가수신자또는그대리인이 당해 전자문서를 수신할 수 있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된 때라함은 전자문서사 작성자의 지H肝: 벗어나 서 수신자 측의 정보처 리시스템 즉, 수신자측의 서 머 혹은 컴퓨터 에 입 력된 때를의 미한다. 만약송신이 수신자의 정보처리시스템에 도달한때에 일어난다면 전지문서가수신자가지정한 컴퓨터가이 닌 컴퓨터에 입력된 경우{법 제6조 2항 1호 단서의 경우) 즉, 수신자가 이를출력한 때에 수신이 있는경우 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서의 송신과 다음 제2항에서의 수신은 동시에 일어난다. (나) 전자문서의 수신시기 전지문서의수신시기는수신할정보처리시스템을지정한경우와지정하지 않는경우의 두가지 경우를나누 어 볼 수 있다. 첫째, 수신자가 일방적으로 전자분서의 수신을 위한특정 정보처리시스템을 지정한 경우{법 I 10 法務士5 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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