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5월호

제6조 제2항 1호) 둘째, 수신자가 전지문서를 수신할 정보처 리시스템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6조 제2 항제 2호)O] 다. 첫째, 수신자가 전지문서를 수신합 성보시스템을 지성한 경우에는 지성된 성보시스템에 입력된 때에 전자 문서가수선된 것으로본디(법제6소제2항1호). 예를들면수신자가계약의 청약을함에 있어서 명시적으 로승낙이 발송되어야한전자우편주소를 정하고 있는경우에는그지정된 전자우편주소를 가진서버나 지 정한 컵퓨터 등에 전지문서가 입 력된 때 전지문서가 수신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단순히 전지우편 또는 텔 레카피 등의머리에부동문자로미리 적혀 있는주소만으로는명시적인주소의지정이라고하기 어럽다. 다 만이 경우수신자가 지정한정보처리시스텐이 아닌 정보처리시스템에 전자문서가 입릭된 때에는수신자가 이를출력한때(전지문서가수신자에 의하여 회수된때)를수신적으로 본tj(법 제6조 제2항 1호단서). 둘째, 수신자가 선자문서를 수신할 정보처 리시스템을 지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산자가 관리하는 정보처 리시스템에 입력된 때를수신시점으로본디(법 제6조제2항2호). 전지문서의 송신시점과 수신시점을 정힘에 있어서 전지문서가 정보처리시스템 (컴퓨터)에 입력된 때라는 말 은어느전자문서가컴퓨터 내에서 처리를위히여 이용가능하게 된때를뜻한다. 측, 정보처리시스텐에 들 어간전지문서를수신자가이해할수있는지 여부또는사용할수있는지 여부를묻지 않는다. 그러므로전 자문서를수신자가 이해하지못하거나 이해할수 없는경우라하더라도 그전자문서는 컴퓨터에도달한 때 수신 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다.(예컨대 암호화된 전자문서가 지적재산권 보호차원에서 단순히 보관목적 으로보관소에 전송된 경우를 들수 있다). (다) 전자문서의 수신 장소 전자거 래기본법의 전자분서는 각각 작성자(송신자) 또는 수신자의 영 업소 소재지 에서 송산 또는 수신된 것 으로보며 영업소가2 이싱인경우에는당해전사문서의주된관리가이루어시는 영업소소재시에서 송신· 수신된것으로본다. 다만 작성자 또는 수신자가 영 업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의 상거소(常居所)에서 송신 • 수신 된 것으로본다(법 제6조 제3항)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어떤 정보처리시스템의 위치는 전자거래당사자간에 중 요한 요소가 아니며 이 규정에 의히여 전지문서의 수신자와 수신장소로 간주되는 수신자의 영 업소 소재지 사이에는 합리적 인 연결 판겨恒- 갖게 된다. (라) 전자문서에 의한 의사표시의 귀속 작성자의 대 리인 또는 자동으로 전지문서를 송신 • 수신하도록 구성된 컵퓨터 프로그램 그 밖의 전자직 수 단에 의히여 송신된 전자문서에 포합된 의시표시로 작성자가송신한 것으로 본디(법 제7조 제1항).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경우에는전자분서에포합된 의시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보아행위함수있다. 이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것이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히여 수신자가 미 리 작성자와 합의한 절차를 따른 경우 (법 제7조 2항1호) ®수신된 전자문서가작성자또는그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히여 수신자가그것이 작성자또는그대리인의 의시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자에 의하여 송선된 경우代법 제7조 제2항 2호).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수신자가 작성자로부터 전지문서가 작성자의 것이 아님을 통지 받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상당 한 시간이 있었던 경우-(1호). Ir 1 대안법무사업외 1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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