論諭 -~--- @ 전지문서가 작성자의 것이 아님을 수신자가 알았던 경우또는상당한 주의를 하였거나작성자와 합의된 절자를 따랐으면 알 수 있었을 경우언] 제7조 제3항). 전지문서가 실제로 작성자로 표시된 자에 의하여 송신되 었는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에 본조가 적용된다. 선자적 환경에서는 종이문서의 작성명의인의 서명위소와 같은 것 측, 코드에 의한 인증 및 암호 의사용에 의히여 전자문서가 정획한경우라할지라도 권리없는자에의히여 전자문서가작성되어 송신될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경우에는 전지문서의 작성자에 의하여 당해 전지문서가 송신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전자문서의 귀속에 관한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실저匡- 전자문서 그 자제라 기 보다는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시표시의 귀속관계이기 때문에 법문에서는 위외같이 전자문서의 의사표시 의 귀속관겨멸 규정한 섯이댜 여기서 작성자의 것으로보아행위 할수 있다는말은위의 선자분서의 수선자는두가지 경우에 해당하면 그전자분서에 포합된의시표시가작성자의 것이라고신뢰하고 고에관련된행위를한수 있다는의미이다. 따라서 예컨대 전지문서작성자의 청약에 대하여 수신자가 이를 작성자의 것으로 믿고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다든지 혹은 전자문서의 작성자가 전자문서로 한 물건의 주문에 대히어 수신자가 해당물건을 우송하는 행위, 작성자의 전자지급결제의사표시를 신뢰하고 쇼핑몰에 대하여 전자거래 대금의 지급 결재행위를 할 전자지급결제대행기관의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경우수선자가작성자외전자문서에 의한의시표시를신뢰하고한행위에 대히여 전자문서 작성자 는반대의 주장음한수 없다. (3) 수선한 전자분서의 독립성 수신한 전지문서는 각 문서마다 독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수신자가 작성자와 합의된 확인질치를 따르거 나 상당한주의를 하였더라면 동일한 전자문서가 반복되어 송신된 것임을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고러하지 아 니하다{법 세8조). 본조는 전자문서의 잘못된 복제에 판한 것이다. 이 규정은 수선자가 잘뭇두1 전자문서의 복저뿐-과 별개의 분 리된전지문서를구별할수있는취급기준을정하고 있다. 전지문서는컴퓨터 기솔의특성상종이문서에 비 하여 복제가능성이 매우높을 뿐 아니라 단순한 조작으로도 동일한 내용의 전자문서를 반복적으로 전송할 수 있다. 또한원본과복제본의 구별이 매우어렵다. 따라서 동일한전지문서가반복직으로 전송된 경우에 는 수신자는 그 전자문서를 각각 독립된 것으로 취급하여 행동할 수 있다. 다만 수신자가 작성자와 합의된 확인절치에 따르거나상당한주의를 합으로써동일한 전사분서가 반복되어 송신된 것임을 알수 있었을 경 우어距그렇지 않다. 라. 전자문서의 수신 확인 작성자가수신확인을 조건으로 하여 전지분서를 송신한 겅우 작성자가 수신확인 통지를 받기 전 까지는 그 전자분서는 송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민법 제534조(변경을 가한 승낙―새정약)의 규정은 적웅 하지 아니 한대법 제9조 제1항) 작성자가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수신확인 통지를 요구한 경우 상당한 기 간내 에 작성자가 수신학인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작성자는 그 전지문서의 송신을 철회합 수 있tj(법 세9조 제2항). 수신확인기능을 이용할지 여부는 전자거래 당사자가결정합사항이지만동상적인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수 I 12 法務士5 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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