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5월호

신획인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고그러한수신확인의 상업적 가치를고려하여 기분법은수신확인절자의 이용시 발생된 법적 문제점을 규정하고 있다. (1) 수신확인 통지 방법 삭성자와 수신자간에 수신확인통지에 대한 어떤 특별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수신자는 작성자가 충분히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수신사실을 통지하면 된다. 즉, 수신확인 통지에 대한 특별한 형 식의 합의가 없는 경우 에는 수신자는작성자가 충분히 알수 있는방법이면 어떠힌 통신수난또는행위에 의하더라도 수신확인통 지를유효하게한수있는것이다. (가) 수신확인을 송신의 조건으로 한 경우 1f 작성자가 수신확인을 조긴으로 하여 전지문서를 송신한 경우에는 수신확인 통지가 작성자에게 도달하기 전 까지는 그 전자문서를 송신되 지 아니현 것으로 봄으로써 전자문서의 효력을 명확히 하였다. 이 경우작성자가수신확인통지가본인에게도단해야할특정시간을명시한경우와그렇지 않은경우로나 누어 보이야 할 것이다. 작성자가 특정시간을 명 시한 경우에는 그 시긴안에 수신확인통지가 작성자에게 도 달하여야하고그렇지 않는정우에는작성자가송신한전자분서는송선으로서의 효력을상실할것이다. 작 성자가 수신확인동지가도달해야한특정시기를 명시하지 않은경우에는전자거래의 종류에 따라서 상당 한 기간내에 그리한 수신확인통지가 작성자에게 도달하여야 할 것이고 그렇지못한 경우에는송신의 효력이 상실될 것이다. 이러힌 경우에는송신의 효력이상실된다. (나) 수신확인을 송신의 조건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작성자가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명 시하지 아니하고 수산확인통지를 요구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감 즉, 작성 자가 지정한 기간또는당사자가 약정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그 기간내에작성자가수신확인통지를받지 봇한때어距작성자는그전지문서의 송신을철회할수있다(법 제9조제2항). 수신확인을 송신의 조건으로 명 시하지 않은 경우에 전자문서의 작성자가 수신확인통지를 상당한 기간내 에 받지 못하였다면 송신의 법직 효력이 부인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지문서는 송신된 것으로 보지만 작성자가 수산확인통시를 받을 때까시는 당해 전사문서의 송신을 철회합 수 있는 것이다. (4) 전자서명에 관한사항 전자서 대를 합에 있어서 전자서 명에 판한 사항은 전자서 명법 이 정히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디(법 세 11조). 이는개정 전자거래기본법에의히여 전자서명법과일치하도록새로규정한것이다. 마. 전자거래의 안정성확보 및 소비자 보호 (1) 개인 정보 보호 정보는전자거래의 안정성 및신뢰성 확보를위하여 전자거래이용자의 개인정보를위한시책을수립하여야 한다(법 제12조 제1항). 전자거래사업자는 전자거래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 • 제공 및 관리함에 있 어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한tj(법 제12조 제2항). (2) 영업 비밀 보호 전자거 래사업자는 전자거 래이용자의 영 업비 밀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법 제1또손 세2항) 1 대안법무사업외 1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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