論諭 -~--- 전자거래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당해 이용자의 영업비밀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실하여서는 아니된디{법 제13조 제3항). 나아가 정부는 전자거래의 안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히여 전자거래이용 자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tj(법 제13조 제1항). 이는 기업간 전지상거 래가급증함에 따라서 선자거래에 찹어하는기업의 영업비밀을보호하기 위히이 산설한규정이다. (3) 암호제품의 사용 문제 전자거 래사업자는 전자거 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히어 암호제품을 사용할 수 있디{법 제18조 제1항). 정부는 국가안정보장등을위하여 필요하라고 인정하는경우에는 암호제품의 사용을- 제한한수있 으며 암호화된 정보의 원문또는 암호기술의 접근에 필요한 조치를한 수 있다{동조 제2항). 본소는암호제품의 사용에 대한기준을제시함으로써 민간업제의 암호제품개발족선을통한선자거래의 활 성회를도모하고자둔규정이다. 또국가또는공공기관의 암호제품의 사용은:보안업무규정에 의하여 인가 를받은제품민 사용할수있으나 민간부분의 암호제품사용에 대히여는규정이 없기 때문에 전자거래의 확 대에따라서 전자결제 및 전자서명의 사용에 필수적인암호기술과 암호제품에 대히여 국가시책을규정현 것이다. (4) 전자거래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전자거래사업자는실제로사이버몰약관에 개인정보보호규정을두고있지 않은경우가많고약관에 개인정 보보호규정이 있는경우에도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등에 의한책임은 개인정보판리자나 해당 담당사만이 부담하도록 규정하는 경우가 많다. 인터넷 사이버몰 이용 표준약관은 전사상거래약관 제정시 개인정보보호규정을두고 있다(표준악관제16조제6항). 따라서 정보관리자나종업원이 개인정보를 유출 하거나분실, 도난당합으로써 이용자가손해를 입은경우 이를배성할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약관에 명시 하여야한다. (5) 소비자보호를 위한 정부의 기본책무 전사거래기본법 제15조와세16조는전사거래에 있어서소비사보호를 위한정부의 기본책무 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CD 전자거래 소비자의 기본권의 보호와 신뢰성 확보를 위한소비자보호시책(법 제15조 제1항). @ 전자거래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의 자율규제(법 재15조 제2항). @전자거래소비자에 대한정보제공과교육의 확대등시책수립 • 시행(법 제1&죠 제1항). @ 전자거래 소비자 불만과피해를 신속하고공정하게 처리할수 있도록조치(법 제16조 제2항). (6)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전자거 래사업자의 기본책무 전자거래기본법 세17조는 전자거래소비자보호를 위한 전자거래사업자의 기분책무를 다음과같이 준수사항 을정하고있다. CD상호기타자신에관한정보와재화· 용역 ·계약조건등에관한정확한정보의 제공 ®소비자가쉽게접근· 인지할수 있도록약관의 제공및보존, @ 소비자가 자신의 주문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절자의 마런. @청약의 철희,교환및 반품을쉽게할수 있는절차의마련. I 14 法務士5 월모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