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5월호

® 소비자의 불만과요구사항을 산속하고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절차의 마련 ® 거래의 증명 등에 필요한 거래기록의 일정기간 보존등 (7) 전자거래사업자에 대한 인증사업 지원 성부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전자거래사업자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우수한 전자거래사업자에 대한 인증사 업을지원할 수 있tj(법 제18조). 소비자가 믿고 거 래할 수 있는 전자거 래사업자를 선정하여 신뢰성을 인정하고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사업을 정부가 지원 한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2001년 6원 현재 e—Trust 마크는 87개 업체, i—Safe 마크는 28개 업체에게 부여하였다. 바. 전자거래기본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1) 정부의 전자거래기본정책은 다음과 같은 몇가지 원칙에 따라 수립되고 시행된다. 즉, 민간 주도, 규 제의 최소화, 전자거래의 안정성, 신뢰성 확보, 국제협력의 강화 등의 원칙이다(법 제20조) 정부는 이 원칙에 따라 전자거래촉전계획을수립시행 하여야하며 정보회촉진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 여 정보화추진위원희에서 이를 확정하도록 되어있디(법 제19조 제3항). 또 전자거래의 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에 전자거래징책협의회를둔디(법 제21조제1항). (2) 한국전자거 래전흥원 전사거래의 촉진을위한사업을효율적, 체계적으로추전하고 전사거래관련 정책의 개발을 시원하기 위하 여 한국전자거래 전홍원을둔디(법 제22조제1항) 진홍~은법인이다. 사. 전자거래촉진 및 기반조성 (1) 전자문서의 이용촉진 정부는전자거래의 이용을-촉진하기 위하여 각종법령의 정비등필요한시책을수립 • 시행하여야한디(법 세23조). (2) 전자거래의 표준화와 기술개발의 추전 정부는전자거래의 효율적운용과관련기술의호환성을확보하기 위히여관계법령에 따라 ®전지문서등전자거래와관련된표준의 제정 • 개정 ·폐지 및 보급. ® 전자서대의관련된표준의 조사· 연구 ·개발 ® 기타 전자거 래의 표준화에 관한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디{법 제24조 제1항) 정부는 전자거래의 촉진에 필요한 기술의 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히여 ® 전자거래에관한기술수준의 조사, 기술의 연구개발, 개발된 기술의실용화에관한사항 ® 전자거래에 관한기술협력 기술지도 및 기술이전에 관한사항 ®전자거래에관한기술정보의 원횔한유통및산학협력에 관한사항 ® 기타 전자거래에 관한기술개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추전하여야 한다{법 제25조). (3) 전자거래전문인력 양성 Ir 1 대안법무사업외 1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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