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5월호

論說 정부는전자거래의 인프라에해딩하는 인력양성을위한정부의 시책을효율적으로 지원할수있도록근거 규정을두었다(법 제26소). 이에따라서 정부는 언구소 ·대학· 민간교육기관기타전자거래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히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 비를 지원합으로써 전자거 래기술을 운용5卜는 인적기반을 조성하게 되 였다. (4) 공공부분의 전자거 래 추진 국가· 지방자치단제등은그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재화또는용역의 소달이나기관의 사업을 선자거래로 수행하기 위헌 계획을수립하여 주진하여야 힌디(법 제28조). 이로써전자거래를통한정부조달등공공부분이 전자거래의 선도적인역할을수행할수있게된다. (5) 전자거래 통계 등 실태 조사 산업자원부장관은 전자거래촉진정책의 효과적인 수립과 시행을 위히여 전자거래통계 등 실태조시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국가기관, 전자거래사업자 또는전자거래 관련법인, 단체 등에 대히어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전술을 요구할수 있디(법 제28조). (6) 전자거래의 국제화 및 전자상거래지원센타 등 정부는 전자거래에 관힌 국제 협력을 촉진하기 위히여 전자거래에 관현 정보 • 기술 • 인력의 교류 공동조 사 • 연구 및 기숟협릭, 국제 표준화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디{법 제29조 제1항). 아울러 징부는 전자거 래사업사의 해외시장전출을 위히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한댜:동조제2항). 신업자원부장관은중소기업의 전자거래를족전하기 위하여 전자거래와관련한교육훈련, 기술지도, 경영자 문 정보제공등을지원하는사업을수행하는기관을전자상거래지원센다로지원할수있디{법 제30조제2 항) 정부가시원하는전사상거래 시원센타는 2002년 1월 현재 전국총40개 기관이 시정되어 있다. 정부는 지원센디에 대히여 전자상거래에 관한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또는 일부를 예산의 법위안에 서 지원할 수 있다. 지원센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 경비지원 등에 관히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법 제30조로 제3항). (7)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희 개정 전자거래기본법은전자거래 분쟁에 대히어 종래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있었던 것을법 률로상세하게 정하고 있다(법 제32조내지 제38조). 전자상거래 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분쟁 을해결하여야하는데 사능한한최소비용으로 신속하게분쟁을해결하여야한다. 일반민시소송법상분쟁 해결을 위한 소송절자가 확립되어 있지만 전자상거래는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순간적으로 이루어지고 국제직인특성을 갖는등 일반직인 거래와는 다른특성이 있기 때문에 전자상거래의 분쟁 해결제도는 여기 에맞게 확립될 필요가있다. 이러한분쟁해결세도를‘대안적 분쟁해결세도(ADRJ’라하는데 여기에는구속 력을갖는분쟁해결절차와구속력을갖지 않는미확정적 분쟁해결제도가 있다. 전지에 해당하는것으로서 는중재법에 의한중재(仲裁)가 있고, 후자에는조정 등이 있으며 우리나라는 전자기본법에 의히여 설치 운 영하고 있는‘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제도를두고 있다. 조정대상은 전자상거래에 관한모든분쟁이다. 즉, 전자상거래사업자와소비자간의 분쟁은불론 전자상거 래사업자간에 발생한 업 체간의 분쟁을 포함한다.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합하여 위원 15 내지 50인으로 구성된댜唱 제32조 제2 I 16 法務士5 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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