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 이 러한 전자거 래분쟁조성위원회의 조성을 통한 분쟁해결 절치는 처 리절차가 신속(40일 이내)하며 당 사지에게 조정비용의 부담이 없이 편리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조정전행절치는 일반적 분쟁조정 절자와 사이버 분쟁조정 절자두가지 유형이 있다.(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창조) 조성의 효력은 분쟁 당사자가 조성위원회의 조성원고에 대하여 동의하거나 자제석인 조성합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조정이 성립된tj(법 제30조제1항). 이러한조정의 효력은법률의 확정판결과동일한 효력을 갖는 중재법 에 의한 중재판정과는 자이가 있jl,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 소비자 분쟁 조정 위원회의 소정등과 다르다. 鄭 南 輝|법무사 대안법무사업외 1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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