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5월호

論說 짓 고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인 경우. ®쌍방 합의하에 임대인이 임자인에게 상당한보상을제 공헌 경우226) @임차인이 임대 인의 동의 없이 목 적 건물의 전부 또는일부를 전대한경우. @임차 인이 임차힌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임자한 건물의 전 부 또는 일부가 멸실 되어 임대자의 목적을 달성 하지 못할경우. (j)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전부또 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냐 재건축하기 위해 목적 건물의 집유 회복이 필요한 경우. ®그밖에 임자 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자를 존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들고 있다. 위에서 본바와 같이 임대인이 契約更新을 거절할 수 있는 8가지 사유를 규정하였다.22,)동 조 제2항에서는 「임차인의 契約更新要求權은 최 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합한 전제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2, 제3항에서는 「갱신된 임대차 는전 임대차와동일한조건으로다시 계약된것 으로 본다」라고 규징하여, 임차인은 최초 임대자 기 위하여 명幻간의 更新」을 인정하고 있다. 商街建物貨貸借保護法은 제10조 제4항에 默示 의 更新을 규정하여,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 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정하지 아니하면 갱신 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前貨貸借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자 한 것으로 간주합으로서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다. 임대인이 기간이 만료 되었다 하여 아무런 사전 통지도 없이 임차인에 게 임자건물을 明渡 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하 면 임자인의 영 업활동이 심각한 위협을 받기 때 문에, 임대인이 계약의 갱신을원하지 않거냐계 약조건을변경하려면 미리 임자인에게 통지하도 복 합으로서 임차인으로 하여급 고에 대비할 수 있도복규정한것이다. 갱신거절의 통지는 임대자기간이 만료하면 더 이상 임대차관계를 存續시기지 아니하겠다는 통 지를 말한다. 이 러한 통지는 明示的으로 한 필요 는 없으며 默示的으로도 가능하다.??,8) 계약 일로부터 5년의 법위 내에서 계약갱신요구 E! 를할수있다. 法定更新에 대하여는 제10조 제4항에 「貨貸人 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 대하여 更新距 絶의 통지 또는 조건의 변경 에 대한 통지들 하지 아니항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막료된 때에 전임대 자와동임한조건으로 다시 임대자한 것으로본 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정합이 없는 것으로본다」고규정하였다. 일반적인 임대자에 있어서 貨貸借期間의 만료 후에 임자인이 貨借物을 반환하지 않고 여전히 使用 • 收益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그에 대하여 반환요구 등의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 임자인으로서는 임대인이 종전의 임대차관계를 그대로 촌속시기려고 하는 것으로 신뢰하게 되고, 임자인의 이러한 신뢰를 보호하 l----1 20 困旺5 월모 22:,) 임대인에 의한 계야갱신 거절사유 중'3기의 차임액에 달하 도록 자임들 안체한나」는 의미는 자임의 안체가 37| 언속 틸 것들 의미하는 것은 아니그, 선후 합하여 인체액이 371 에 달하기만 하면 된[_f는 것을 뜻한나. 임차인이 임대료를 3기에 이르도록 안체할 때에는 임다인은 언제든찌 임대기악 을 해지할 수 있나. 그리크 이때의 해야고치권은 헝섭균이 다 이송호I, 션게논문紅 18) 25번, 오싱렬, 선거|논문(許 14), 1 (0면 233) 쌍방 합의하에 임다인이 임차언에게 상당한 보상율 제공한 겅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없는 규정요로 임차인이 임 대인에게 임차건물의 밍노를 하는 소건으로 그에 따른 퇴거 보상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나. 2인)우션 계악갱신의 사유를 규정하는 방법으로 예시적으로 열 거하는 방법파,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방법이 있는대, 이에 대 한 외국의 입법려|틀 보면. 프랑스에서는 1953년 법 제10소 내지 제15소에 계역갱신사유를 규성하였그, 독일은 해악고치 사유로 규정하고 있요며 영구에서는 19t4년법 제30조 제1 항에 각 규정하여 열거주의를 택하그 있는 반변에, 일본은 영업용건쿨 임대차에 였어서 「자기사용을 밀요로 하는 경우」 와 r정당한 사유가 있는 겅우」로만 규정하고 구체적인 사유 는 법원의 만단에 맡7,, 포괄주의를 택하고 있다; 자세한 내 용은 법무부 전게서(:18} 참소 2al) 민영 일, 전게 서(U 6), 2ti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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