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5월호

論說 계약이 갱신된 상가임대자에 대하여 석용된다信] 法부칙 제2항). 차임등의 증감청구권은 임대차계약의 촌속중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차입 등의 증감을 청구한 때에 적용되고임대자계약이 종료된후재계약을 하거냐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 등이 증액된 정우에는 적용되지 않 는다.霜 한편 民法은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使用 • 收 益할수 없게 된 때에는 임차인은그부분의 비 율로 자임의 감액을 청구합수 있다(민법 제627 조 제1항). 이는 强行規瓦으로 이 규정에 위반하 여 임자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이디{민법 세 652조). 나. 特約의 不存在 자임이나보증금의 증액을 금지하는特約이 없 어야 한다. 임대차의 전기간또는 그중 일징기 간 동안은 차임 또는 보증금을 증액하지 않는다 는 特蕃섭을 한 경우에는 본조에 의한 증액을 청구 할수 없다.2.‘i41차임의 증액에 있어서 임대차계약 시 특약으로매년 자임의 몇%를引上한다는특 약을 하였을 경우 인상률이 商街建物貨貸借保護 法施行令에서 규정한 법위 내에 해당되면 그 특 야한다는의견이 있다.2l6) 한편증액급지 특약과는달리 감액금지의 특약 은 임차인에게 불리하므로 역시 商街建物貨貸借 保護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이다. 따라 서 임대인의 강요에 의하여 임대자계약서에 자임 감액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특약을 하였다 하더 라도 임차인은 경제사정의 변동에 의하여 자임감 액을 신정할수 있다.23'(I 3. 借貨增減請求權의 效果 임대인또는 임차인은자임이나보증금의 증액 또는 감액을정구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정구는 장래에 대하여만 인정되며, 기존의 차임이나 보 증급에대하여는할수없다.여기서 ‘장래’라는 의미는 경제사정의 변동이 생긴 때 이후를 의미 하는 것이 아니라증액 또는 감액의 청구를한 때 이후를의미한다.?:38) 자임이나보증금의증액을하는경우에는약정 한 자임이냐원래의 보증금에 商街建物貨貸借保 護法施行令에서 규정한 비율을 초과할 수 없으 며, 임대자계약 또는 약정한 자임이나 보증금을 증액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는 할 수 없다(商街 建物貨貸借保護法 제11조 제1항, 제2항). 자임 이 나 보증급이 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법위를 초 약은유효하냐시행령의범위보다높은인상률은 m 商街建物貨貸借保護法제15조규정에 의하여 무 233 대판 1993. 12, 7, 93다30532 효가된다. 또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자임을인 상할 수 있고 상대방은 이의할 수 없다고 한 약정 또한强行規定위반으로효력이 없다.235) 반면에 자임을 감액하는 것에 대하여는 규정 이 없다. 따라서감액의범위, 기간에대하여는규제 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商街建物 貨貸借保護法에서는 住宅貨貸借保護法과 달리 자임의 감액에 대하여도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임내인에게도 경계사정변동의 원칙을 적용하여 l----1 22 困旺5 월모 234 대팬 1996, 11 12 96다34061: 01에 H|하며 일본은 차자차 가법 제32소 제1함 론문에 차임증액을 하지 않는다는 특역 01 ?쵸2면 그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였나. H木信地借家法 弟 3J條 第 1I頁 建物1J)借賈力\ 土地若 L <I댜建物1二쁩寸寸궁租稅근 @他IJ) 負~/])增減I: J; IJ ' 土地若L < I없建物®價格1J)上昇若 L 〈 I갑低下군/])他IJ)經濟무[靑IJ)變動J IJ, 又iJ近1층同種@建 物1J)借貫1= t博文 LT 不相當之tJ,-:i t.::,느 즌IJ, 契約1J)條件1=# 弁춘左8丁. 當事者IJ.將來向力\3T建物@借言@額IJ)增滅乞 請求寸죠. t」t:L, ―足@期間建物1J)借貨춘增額LtJ,L屯급(J) 特約力喝강場合1=1i, 군/])定/bl=從5 235) 대판 1992. 11. 24, 92[!31163: 92[!31'70 236 오정열, 전게논문(U I대. 161 면 237) 민일영, 전게서(江 6), 261면 238) 민일영, 전게서計 6), 261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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