商街建物貨貸借保護法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과하여 증액하기로 약정한 경우 고 초과부분은 효력이 없으며(同 法 제15조), 이미 지급한 정우 에는반환을정구할수 있다. 고러나이러힌증액 의 제한을 받는 것은 임대차의 존속 중에 입대인 이 일방적으로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 해당되 며, 임대차기간이 민료하여 갱신하는 경우 또는 임대차기간 만료 전이라도 임대인과 임자인의 합 의로 증액하는 경우에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 러한 경우에도 제한을 한다면 임대인은 갱신을 거부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임차인에게 불리하기 때문이다. 자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청구권은 그 성질이 形成權이며239), 재판상및 재판외에서 모두행사 할 수 있다. 따라서 증감정구의 의사표시가 상대 방에게 도달한 때에 바로 상당한 범위로 증감된 다. 그러나 당사자가 상당하다고 주장하는 증감 액이다를경우에는결국 법원이그상당액을확 정하여야 한다.2401 자임인상을 요구하는 임대인 과 차임 감액을 요구하는 임차인간의 貨貸料訴〕公 에 있어서 임자인은 판결이 확징될 때까지 종전 임대료를 지불하면된다.241) 또한 법원이 차임 및 보증급의 증액을 확정하는 경우에도 그 확정액 에 따라 증감의 효력 이 발생하는 것은 판결확정 시부터가 아니라 증감정구의 의사표시가 상대방 에게 도담한때부터이다.242) 자임 등의 증액 범위 는 同 法 施行令에서 규정합 100분의 12 범위 내로 규제되며(商街建物貨貸借保護法施行令 계4 조), 또한 同法시행령은 임대인이 보증급 중 일 부를 월자입으로 전환할 때 환산하는 비율을 전 환되는 보증금의 연15%에 해당되는 금액 미만으 로 환산하여 월자임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위 규정을 초과한 차임은 강행규정의 위반으로 무효이디(商街建物貨貸借保護法 제15조). 차임의 과다인상을 방지하는 일은 貨貸借期間 의 안정성을 보장해주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고, 그상한선을 ‘대통령이정하는정하는기준에따 른 비율’ 로 규정하여 法適用의 유연성을 제고하 고 있음은 타당한 입법이다. 그러나 商街建物貨 貸借保護法의 適用範園를 임대보증금에 의힌 제 한규정을 설정합으로 인하여 차임 등의 증감액에 따라 同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 되이 차후 자임 등의 증감 청구에 대한 민사소송 이 양산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문제점에 대하여 는제4장에서논의하기로 한다. 第5節保證金의 圓收 1.保證金의 回收 가. 保證金의 性質, 機能 보증금이란상가등 임대차관계에 있어서 임차 인이 재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임자인 또는 제3자 가 임대인에게 지불하는금전이냐有價物을 말한 다.243) 보증금은 임대자계약의 종료시 또는 목 적물의 명도시에 임자인이 임대인에게 자임을 지 불하지 않는 등 債務不履行이 있으면, 보증금에 서 고급액을공제하는擔保目的物이며 所有權은 임대인에게 있다.21•11보증급은 담보의 가지를 가 지고 임대인의 이익을보호하는 것이지만임차인 에게는 과다한 차임의 부담을 줄여주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 상가임차인의 보증급 지급형태는 여러 형태가 있다. 보통은 임차인이 임자건물 인도와 동시에 임내보증금을 지급하고자임은 매월 지급하는 것 이 통상이지만, 자임 없이 多咨n의 보증금만 있는 릅 239) 7_k 本浩 遠 藤浩 共著, 前揚書(급± 115), 97]ljj 긴일영, 전기 서 ~1 6), 26와旦 , 검형 배, 전게 서(U 6), 439면 240) 대만 I 993. 3 23 93=.十 39324 93=.r3934" 241) 澤野)II[哀 私本洋之助 共著 前긁른U 103) 227-228먼 242 대만 1974. 8. 30, 74다1124. 2댜 과로 작. 전거| 서~1 6), 38EJ:月 2M) 어인으|. 부증금과 권리급에 관함 7절 법학론잡 제10집, 청 주대 학교 법학연 ?소, • 995, 1 Ll2 뎬 대안법무사업외 2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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