商街建物貨貸借保護法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에 따라 弓|證을 마쳤다면 그 弓|證 절차가 곧 확 의 취득요건과 촌속요건과 같다. 그러나 양자는 정일자이므로 입대자계약서는 확정일자 있는 사 취득요건에서 그 요건이 공통될 뿐이지 그 存在 문서에 해당힌다.꼬9 확정일자의 기능은 임대인 理由와행사방법은 전혀 다르므로우선변제권을 의 협력을얻어 傳貫權登記나貨借權登記를하는 위한대항요건의 존속기간은대항력을위한대항 등의 번거로운절차를거치지 않고서도간편하고 요건의 촌속기관과는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결정 비용도 거의 들지 않는 확정일지에 의하여 마치 되이야한다는주장이 있다.25D 전세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등기를 한 바와 다름 한편 商街建物貨貸借保護法은 제 5조 계2항 없는 권리를갖게 되어 임자인을두덥계 보호하 기 위한것이다. 확징일자부 우선변제권은 재권의 물권화 현상 을 나타낸 住宅貨貸借保護法의 중요한 특징 의 하 에서 대항요건과 확정일지를 갖춘 임차인은 법 원에 의한 경매냐 세무관서에 의한 공매시 후순 위 권리자 그 밖의 재권자보다 우선하여 변계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뿐 구체적으 냐로서, 商街建物貨貸借保護法에서도 그 성질을 로 경매절치에서 어느 시점까지 그 요건을 구비 같이한다. 2b0) 하고 있어야우선변제권을 갖는지에 대하여 규정 다. 要件 (1) 對抗要件을 具備하였을 것 확정일자부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기 위하여서 는 劑訂建物貨貸借保護法 제3조 재1항에서 규정 한 대항요건 즉, 임자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 을 신청한 임차인에게만 인정된tj(同法 제5조 제 2항). 임자건물의 인도란 임자건물에 대한사실 상의 지배가사회통념 또는 거래관념상 임차인에 계 이전되는것으로인정되면 된다. 임자건물의 인도의 방법으로는 현성의 인도, 간이인됴 점유개정에 의한 안도, 목적물반환청 구권의 양도에 의한 인도 등이 있다. 商街建物質 貸借保護法은 대항력의 取得要件으로 상가건물 의 인도외에사업자등록을요구한다(同法제3조 제1항). 따라서 비영리단체가사무실을운영하기 위하여 임자한 시무실, 부기기치세기 면제되는 사업자가 임차한사무실 등은사업자등록신청이 불가능하므로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다. 대항요 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임차인에게는 후술하는 확정일자취득 여부와는상관없이 애당초 우선변 제권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 우선변계권의 取得要件과 存續要件은 내항력 을 하고 있지 않다. 이 점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 의 기 입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춘 이상 이를 계 속하여 유지하지 않더라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競賣開霜央定記入登記說252)과, 임자인이 배당요구를할당시에는대항요건을구비하고 있 어야하지만, 그후에는다른곳으로이사를하여 대항요건을 矢缺하게 되어도 우선변제권을 상실 하지 않는다는 配當要求店說2.53), 임차인이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하여는 경매로 인한주택소유권의 변동시점인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납부할 때까지 대항요건을 구비하며 족하다는 競落代金 納付時 說254) ' 임자인이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는대항요건을배당기일까지 계속하여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配當期日說255), 임자인이 경락대 금에서 우선변지層 받기 위하여는 배당요구의 종 기인 경락기일까지만대항요견을 구비하고 있어 團 249) 대판 19ffi. 10. 2, 98대28879. 250) 이러한 우션특권에는 담세우선특권(국세기본법 제35조 제1 함 본문 지방세법 제31조, 관세법 제20조), 믿글우선특권(근 로기준법 제30조의 2) 회사사용인의 우선득권(상법 제468 조). 선박우선특권(상법 제861조, 제862조)등이 있나 251) 민일영, 전게논문(;土 177), 23 24면 253 0용호 전계논문(U 172) 360면 253민일영, 전거|논문단 173), 291연 25'1)권영삼, 전거논문駐 174), 1 8이旦 25:]이하진, 전기논문단 175), 16) 167면. 대안법무사업외 2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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