論說 야 된다는競落期日說詞)등이 대립하고 있다. 이 에 대하여 住宅貨貸借保護法上의 판례는 競落期 日說을 취하고 있는바福) , 商街建物貨貸借保護 法에서 같이 해석하여야 할 섯이다. 따라서 상가 선물의 인도와사업자등록은 대항력의 취득시에 만 구비하면 족한 섯이 아니고 정략기일까지 계 속 존속하고 있어야한다.ZCxl) (2) 貨貸借契約書에 確定日字를 받았을 것 확정일자란 어떠한 증서의 작성 날자에 관한 완전한 증거가 될 수 있도록 공증기관이 사문서 에 기입하는일자를말하는데 확정일지를받으떤 그 날자현재에 그러한문서가존재하고 있다는 증거로法律上 인정이 되며2591, 확정일지롤 받은 私文書는 당사자가 나중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 능하게 된다.260) 또한 사서증서인 임대자계약서 에 확정일자를받으면그 임대자계약서는공증인 의확정일자 있는사문서에해당하는것으로公 證力을인정받게 된다.g6D 소액임차인의 경우에는 대항력만 갖추어도 경 매절차에서 일정한급액에 대하여 최우선변제를 받음 수 있으냐, 소액임차인이 아닌 건물임차인 은 대항력과 임대자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모두 갖추었을 경우에만 경매점치에서 후순위 慣保權 者나 一般債權者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다. 그 이유는 소액이 아닌 입자인의 임자보증 금 배당여부는 소액 임차인에 비하여 다른 재권자 들에게 이해관계기 더욱 크게 걸려있는 문제이 며, 임자보증금액에 대하여 사업자등록 외에 뚜 렷한 공시방법이 없는 현실에서 임대인과 임차 인이 결탁하여 임대차계약서의 작성일지를 소급 하는 방법으로 다른 재권자의 권리를 크계 害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를 防止하고저 합에 확정인자계도의 촌재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21l' l----1 26 困旺5 월모 이러한확정일지는 이임대자계약서의 삭성 또는 존재시기를 증명하고, @임대인과 임자인이 通 謀하여 제3자의 권리를 害하는 것을 防止하는 기 능을한다. 263)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갖추는방법은 첫 째, 공증인사무소, 법무법인 또는공증인가합동 법률사무소 등 공증기관에서 임대차계약서를 공 정증서로작성하는방법, 둘째, 사문서로된 임대 차계약서에 위 공증기관에서 확정일자인을 받는 방법, 셋째, 사문서로 된 임대자계약서에 관할 세 무서에서 확정일자인을받는 방법 등세 가지가 있는바따, 그중 어느 방법을 취하든 민법부칙 제 3조제1항에서 규정한 공증력의 효력은같다. 한편견물의 임자인이건물의 인도와사업자등 복을 마천 당일 또는 고 이전에 임대자계약증서 상에 확정 일자를 갖춘 경우 우선변제권은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음 마친 다음날을 기준으로 발 생한다. 265) 商街建物貨貸借保護法의 시행은 2002년 11월 團 256이은희, 전제논문®! 176), 133만 257)민일영, 전거논뮌計 177), 232건, 0은희, 전계논문駐 176) 480먼 김진현 전게논문(江 177), 388 389먼. 258)다판 1997. 10. 10. 95亡|44597민일영 전거|논몬針主 '77), Z3 면 259) 정2 일 합정 언자 제됴의 문제 점 그칠 법조546호 3) 02넌 3 월호, 21' - 212면 260)이인의, 주택임차보증급 우선변제권익 운용상 운제섬 법학론 잡 제17집, 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 3)01, 161-16)변: 김충원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번제권 만례연구 제9십, 부산판례 연구회, ' 996, 15旺H 261)어인의. 전거|논몬(U 260), I향만 26~최정열 개정 주택인다차보호법실무, 백영사, 1양}9, 83 - 84 먼 263 서울고등법원 1997. 4. 16, 96-.十50392: 김진현, 전거논문(U 177), 350 351 면 26대정合열, 전게논문(;主 259), a4면,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확정 일자틀 부여밝는 방법에 대하여 01 3가치 외에 공무소에서 사문서에 어'=- 사함을 증명하,, 기입한 일자와 공무소에서 밭급할 즘명서에 찍혀있는 일자를 추가하여 5가치 유형으로 분류하,, 있으나 그 효력 면에서는 3가치와 같나,, 기술하,, 있다. 26:] 다12:f 19떡 3. 23, 9읽46938. •998. 9. 8, 98다26002: 깁 충원 전거 논문(許 260), • ffi-1 5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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