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5월호

論說 청에 우선권의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경매법원 이나 제납처분청으로서는 그러한 임자권의 존재 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러힌 경우 임차인은 配當要求終期日까지 配當要求를 하여야한다恨 事執行法 제84조 제1항. 제184조 제2호).268)이와 관련하여 임대차기간이 종료하지 않은 임대자에 대하여 配當要求를 할 수 있는지, 우선변제권의 행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住宅貨貸借 保護法上의 논쟁이 많았으나 同法제3조의 2, 제 1항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임대자가종료하지 않 았어도 임차인이 배낭요구또는우선권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환가대금으로부터 우선변지檀-받을 수 있도록 입법적으로 해결하였으며2G9),임차전물 이 경매되는 경우에 그 건물의 양수인에게 대항 할 수 있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지 아 니하였음에도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는 것은 의하여 압류의 효력이 생긴 후에 配當要求를 할 수 있는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선으로 정하여 공 고하여야 하며(필요에 의하여 配當要求 종기를 연기할 수 있다) 配當要求 종기의 공고는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힌다(民 事執行法 제84조 제1항, 제3항). 그러나 첫 경매 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가압류 재권자와抵當 權• 傳貫權, 그 박의 우선변제청구권이 첫 경매 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였고 매각으로 소멸하 는 재권을 가진 재권자는 위 등기를 배당요구에 가름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재권의 유무, 그 원인 및 액수(元金 • 利子• 比容, 그 밖의 附帶債權을 포함한다瓚- 신고하도목 최 고를하여야하고, 이러한최고를하였음에도 신 고를 하지 않을 때에는 고 채권자의 재권액은 등 기부등본등집행기복이 있는서류와증빙서류에 임자인 스스로 더 이상 임대자관계의 존속을 원 따라 계산을 하나 재권자가 재권액을 추가하지 하지 아니합을 명백히 표시하는 것이어서 다른 는못한다珉事執行法제84조제5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임대차 해지의 의사 체납처분의 경우에 우선권의 행사를 신고할 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경매법원이 民事執行法 수 있는 時限은 전세권자나 저당권자의 경우는 제89조의 정한 바에 따라 임대인에게 配當要求 국세징수법상 제납치분청으로부터 압류사실을 사실의 통지를하여 임자인의 해지의사가경매법 원을 통하여 임대인에게 전달되면 이 때 임대차 관계는 해지로 종료되므로 배당을 하여야 된다. 그러냐 임자인이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였다 하여 즉시 임대차 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고, 배당요구통지서가 입대인에게 송담이 되어야한 다.앙0) 배당요구를 합 수 있는 時限은 配當要求 終期 日까지 이다. 따라서 대항요건 몇 확정일자도그 때까지 구비하여야 한다. 또한 집행려 있는 정본 을 가전 재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 압류를 한 재권자, 民法• 商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세칭구권이 있는 재권자는 配當要 求 終期日까지 配當要求를 할 수 있고(民事執行 法 제88조 제1항), 경매법원은 경매개시결정에 l----1 28 困旺5 월모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있고國稅徵收法 제48조 제2항), 고러한 신 고를하지않았더라도매각대금의 配分日까지 신 고하면 매각殘餘金음 교부하도록 되어있으냐(同 "! 268)민사잡행법艦률 제6627호몬 구 민사소송법에서 규성한 강 제잡행 핀을 별도로 제정된 법으로 2002. /. ..부터 시햄하고 있나. 同法은 쿠칙 제2소에서 同法 시행 전에 신청턴 집행사 건은 구 민사소송법에 다른다고 규정하여 헌재는 민사집햄법 과 구 민사소송법이 같이 시행되고 있는 상태이다. 구 민사소 송법은 패당요구를 할 수 였는 시한을 겅략기일까치 규정하 고 있었다(구 민사소송법 제60'.:J조 제흔항). 269)개정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소의 2 제1함 단서는 나옴과 같 대. 「임차인이 당해 주택 으| 앙수인에 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 에는 임대차가 중료턴 후가 아니면 보증금의 우선변제를 청 구하지 뭇한대」 270)대단 I9ffi. IO. 27, ffi ClI 530 ·ms. 9. I8, 97[! 28407; [II법 원 송두예규 제ti40호, • 99/. 10. Zl 제정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