商街建物貨貸借保護法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法 施行令 제79조), 임차인에 대한 규정은 없으 므로 매각대금을 배분할 때까지 우선권 행사의 신고를하면된다.幻 경매에 있어서 임차인이 우선변세권을 행사하 기 위하여는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여야 힌 지만철희를허용하지는해지권긍정설278:의 다툼 이 있었다. 伯 民事訴說法을 적용하던 실무에서 는 일반론으로당사자가임의로포기가가능하다 고 보아 배당기 일 이선까지만 배당요구를 받아들 여 배낭에서 제외하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새로 다는 취지의 통지서를 모든 임차인에게 통지서를 제정된 民事執行法에서는 배당요구에 따라 매수 보내고 있다.:Z:2! 인이 인수하여야 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 配當要 임자인은 반드시 경매법원에 配當要求를 하여 求를 힌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 야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2겁다라서 확정일 는 이를 철회하지 못하도록규정하여 입법적으로 자가 찍혀있는 임대자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 해결을하였디(民事執行法제88조제2항). 증 등본등을 첨부하여 배낭요구서를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住宅貨貸借保護法에 의하여 인정되는 우선변제청구권은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 재권에 해당되며, 배당요구재권자가 실제법상우선변제정구권이 있다 하더라도적법 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배당에서 제외된 라. 優先辨濟權의 內容 (1)優先順位의 意義 商街建物貨貸借保護法제5조 제2항은 “대항요 건을 갖추고 관한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 경우, 배당 받은 후순위 재권자를 상대로 不當禾lj 서상의 확정일지를 받은 임차인은 경매 또는 국 得을 정구할 수 없다2;4i는 판례의 태도는 商街建 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시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物貨貸借保護法에서도 그대로 직용될 것이다. 채권자나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급을 실무에서도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자인이 권리신 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고만 하고 配當要求를 하지 않았을 때 배당을 하 누가 후순위 권리자인가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지 아니하므로275), 배당을 신청하는 것이 합리적 두고 있지 않다. 단지 법문의 해석상 확정일자부 이다. 2頂 對抗力과 우선번세권이 있는 임차인이 경매절 자 외에서 경락인과 입자보증금을 인수하기로 합 의하였거나 배당절치에서 나른 우선재권으로 인 하여 배당요구한 임자보증금 전액을수령하지 뭇 할 것이 예상되는 임차인이 경매기 일 이후 경락 기일 전에 배당요구를 철회하여 경락인에게 예상 외의 불이익을입게하고경매절차의 안정성을해 하게 된다. 이점에 대하여 舊民事訴급썼去하에서 는 임차인이 일단 배당요구신청을 한 이상 확정 적으로 임대차가종료하므로 배당요구의 철회는 허용되지 않는다는해지권부정설277), 배당요구의 철회를 인정하되, 절자의 안정 및 다른 배당요구 권자등이해관계인의 이익을위하여 경락기일까 의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마치 저당권과동일한 취급을 받는 것으로 되어 제1순위저당권자와 제 2순위저당권자 사이의 이른바 중간임차인은 제2 "! 271 PJ일 영, 전기 논된~1 266) 23면 272~법원 송무예규 제595호 1998. 4. ·5 제정 273)대떤 ·gm 10. ·3 gs다1 2379 275)내핀 1998. 10. ·3, 98다1 2379 대법원 송무어구 제 596호 1 9안l. 4. • 5 개정 277)민일영 전계논문(;主 266) 35면 어인의, 전계논룬(;主 260). 1 64면 어인의, 전게논룬訂 260), 167면 이주흡 주택임차보증 급호|수를 워한 우선변제권의 행사와 경매절차상 취급, 법조 II썰호, 1994, ~면 최성준 양수인에 다하여 대항할 수 있는 주댁의 임다차에 있어서 임차인의 경매절차에서의 우선번제 청구권 이시윤 희갑기념논문잡, "99q 474면 박기억, 주택 임대차분쟁으| 법률실무, 법률서원, 1999, 251 면. 278)민일영 다항력있는 주택임차인의 임차7만민료전의 배당요 구, 인권파 정으| 「월호, 1996, 13안서 대안법무사업외 2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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