論說 순위 저당권자보다 우선석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불수있댜 위와 같이 覇街建物貨貸借保護法에서 확정일 인이 앞서면 임자인이 우선배당을 받게 되고 가 압류 등기가 앞서거나 같은 날이면 안분배당을 하게 된다.麟있 임차인이 여 러 명 있고 이들이 모 자부 임차인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또한 同法 두 저당권지에 우선하는 경우에는 각 임차인별로 에서 규정현 대항력은상가임대차가 단순힌 채권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되, 그듣 상호간에는 대항 의 영역에서 벗어나물권화한 규정이라고 할수 있다. (2){憂先順位의 決定 商街建物貨貸借保護法에서 확징 일자부 상가 임대차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부여한다는 의미는 확정일자부 상가임대자에 대하여 담보물권적 효 력을 부여한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실무에서 도확정일자부 주택임대자에 대하여는담보물권 과 유사한 것으로 보아 담보물권과 동일하게 쉬 급을 하고 있는데업91 이 러한 실무례는 高街建物 貨貸借保護法 제5조 재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확정일자부 상가임대차에도 고대로 적용될 것이 다. 따라서 확정일자부 임자인의 보증급은 우선 변제권이 없는 일반재권이나 우선변제권은 있되 저당권보다는 항상 열후에 있는 의료보현재권, 산업재해보상보험료재권 등에 대하여는항상우 선하냐, 商街建物貨貸借保護法제14조에 규정한 소액보증금의 일정액보호 규정, 즉 소액임차안 의 최우선변제권과 최종 3개월의 임금 및 최종 3 년간의 퇴직금재권, 當該稅보나는 언제나 후순 위이다.280) 貨借人과 抵當權者, 假登記擔保權者 또는 傳賈 權者와같은擔保物權者등괴의사이에서는 임자 인이 對抗要件 및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최종시 점과 擔保物權을 등기한 시점의 전후에 의하여 優先順位기 결정된다.떼 임차인과 가압류 재권자 사이에서는 임자인이 대항요건 및 확정일지를 모두 갖춘 최종시점과 가압류의 등기를 한 시점의 전후에 의하여 임자 l----1 30 困旺5 월모 력 및 확정일지를최종적으로 갖춘순서대로우 열관계를 정하여야할 것이다. 임차인이 확정일지는 갖추었으냐 對抗要件중 상가건물의 인도를 늦게 갖춘 경우에 優先順位 결징의 기준일은 대항요건을 구비한 날이 되는 지, 아니면그 다음날이 되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다. 商街建物貨貸借保護法제3조 계1항은 「임 대차 전물의 인도와附加價値稅法 제5조, 所得稅 法 계168조 또는 法人稅法 계111조의 규정 에 의 한 사업자등록을 신정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國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우 선변재권에 대하여는 同 法재5조 제2항에 「商街 建物貨貸借保護法 제3조 제1항의 討抗要件을 갖 추고 관한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발생한다」潟 고 규정하여 村抗要件과 우선변제권이 별도로 규 정됨으로 인하여 생겨난 틈새로 이에 대한 별도 의 규정은없기 때문이다. 마약 대항력의 취득일자와 임대자계약서에 확 정임자들받은날이 감은날이고, 감은날根抵當 權이 설정되였다면 根抵當權과 우선번세권 중 어 느 것이 우선순위사 되는지가 문제가 된다. 대항 력의 취득과 우선변제권은 각기 다르게 규정을 團 279)민일영, 전개논룬(~主 266) 24면 김진수, 전기논둔信主 248) 11면 280)법원실무제요 강제집행(상), 법원행정체 ·gg:c; 512 - 57면 281)긴일영, 전거|논몬(U 266) 24 2::ii서 28;:)나만 19IT'. I 0. 13, 92대30597. 283X::十음늘의 의미는 익일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는 취天| 이다(만리I 는 주택임내차보호법 제3조튿 이와 같이 보고있다 다12:f 19떡 5. 2!:j 9SQ9981 284庄일영, 전계 주택인다차보호법 제3조의 2:lil 관한 일고, 25 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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