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5월호

__. 變更된 登記節次(3) 집행절차 에서의 登記喝託者 경매신청의 등기, 가압류등기 , 가처분등기, 임차권등기 등 집 행절차에서 등기촉탁은 ‘법 원’이핸다. 경매개시건정의 등기, 가압류 등기, 가처분등기, 임차권등기 등 집행절차에서 등기촉탁은 ‘법원사무관등’이 한다. (2002. 7.1.부터 시행) 1. 登記申請節次 항목 1 변경전 1 변경후 1 근거 | 2. 添附書面 1 항목 1 변경전 1 변경후 1 근거 I 법인아닌사 단의등록번 호부여신청 과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드보 O L. 법인아닌 사단 • 재단의 대표 자로부터 부동산등기용등록번 호를 부여신청을 받은 시장 • 군수는 등록사항을 확인 하기 위하여 다음 서류의 제출을 요 구할수있다. (1)정관 기타의 규약 (2)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 명하는서면 (3)총희 의 결의 서 (법 인아닌 사단에 한합) (4)대표자 또는 관리 인의 주민등목표등본 법인아닌사단또는재단이 부 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 받고자 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서류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 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주민 등록표사본'을 제출할필요가 없다. (2002. 2. 9.부터 시행) 1.민사집행법 제94조, 제293조 제3항, 제301조 2. 임차권등기 명령절차에 관한규칙 제5조 법인아닌사단 • 재단 및 외국 인의 부동산등 기용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 한 규정 제5조 제3항 제3호 삭제 대만법무사멉뫼 3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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