變更된 登記節次(3) ·疆:.- _ 외국인부동 외국인의 부동산 권리취득등 외국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 2000. 4. 27. 법 산등기용등 기신청서에 첨부할 「외국인의 록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 무부령 제516 록증명서의 부동산등기용등록증명서」는, 록번호부여 신청서」와 「외국인 호, 행성자치부 英文병기 합굳로만 기재하고 ‘영분'은 의 부동산등기용등록증명서」 령 세166호(법 병기하지 않는다. 에 ‘영문’을함께기세한다.또 인아닌 사단· 외국인의 무동산등기용등록번 재단멋 외국인 호체계가 전자상거래 등 인터 의 부동산등기 넷 이용이 가능하도록 변경되 용등록번호 부 였다. 여절차에 관한 (2002. 4. 27.부터 시행) 규정시행규칙 개정) 부동산양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부동산등기 전산화로 과세자 1. 소득세법 신고확인서 에는양도인 주소지 관할세무 료의 적기수집이 가능하게 됨 제16도:삭제, 의廢止 서장이 발급한 「부동산양도신 에 따라, 소유권이선등기신청 부칙 제13조 고확인서」를 첨부한다. 부동산 서에 침부하던 「부동산앙노신 2. 동법시행령 양도신고를 하고 예정기간내 고확인서 」는 폐지 한다. 다만 제224조삭제 에 양도소득세릎 자전납부하 2002. 6. 30. 이전에 부동산양 3. 2002.6.12. 면 부동산양도소득세액의 도신고를 하고 예정기칸내에 등기예규 15%를공제한다.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면 부동 제1055호 산 양도소득세액의 15%를 공 (등기예규 제하고, 2002. 7.1 .부터는 양도 제847호, 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 제974&, 월 이내에 예정신고 • 납부하 제99磁\, 면 10%을공세한다. 세1008호, (2002. 7.1.부터 시행) 제1015호 각폐지) 34 法務=5월호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