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 變更된 登記ip,k(3) - - - 공공용지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 2002. 11.20. 협의취득과 관한특례 법에 의 하여 농지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농지에 등기 3402—646 蟲坦取得 내한소유권이전등기를신청할 내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 질의회답 資格證明 경우에는, 농지 전용허가를 반 굽匠 경우에는, 토지수용법상 (1994. 7. 19 . 등 거나 농지 전용히가를 받은 것 의 사업인정고시와 관계 없이 기 3402-657 으로 보는 경우가 아닌 한 「농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침부할 질의회답, 등기 지취득자격증명」를 첨부한다. 필요가없다. 선례 4권 813항 (2002. 11. 20.부터 시 행) 번경) 農坦의 所 (1)가족농(家族農)성격이 상한 (])합명 • 합자 • 유한 희사 (1)농지법 有上限폐지 합명 • 합자 • 유한희사 형 형태의 농업회사법인 뿐만 세2조 t 태의 농업 희사법 인먄 농지 아니라, ‘주식회사 형태의 세3호 言 릅 소유창 수 있고, ‘주식희 농업회사법인’도 농지름 가목삭제, 사형태의 농업희사법인'은 소유할수있다. (2)농지법 농지를소유할수없다. (2) ‘농업 인이 아닌 개인' 도 제6조 (2) 방업인이 아닌개인’은비목 취미 또는 여가활동으로 제2항 취미 또는 여가활동으로 농 농작물을 경작하고자하는 제2호의 2, 작물을 경 작하고자 하는 때 때에는, 세대별 ‘1,000m' 제7조제3항 에도농지를소유할수없다. (302평)미만' 의 농지를 (3)농지법 (3)농업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할수있다. 제7조 농지소유상한(農地所有上 (3)농업 경 영 을 목적 으로하는 (4)농지법 限)은, 농업진흥지역 (96년 농지소유상헨은, 진흥지역 시행령 폐지)은 없으나, 비농업진흥 이든 비전흥지역이든 모두 제8조삭제 지역은 세대별로 ‘50,000m2 겨지’'한다. 다먄, 상속 등 (5)농지법 (5ha, 약15,000평)’ 이다. 으로 예외적으로 농지를 제21조 (4)농지취득자거증명을 신청 가질수 있는비농업인의 세2항, 하려면, 농지관리위원회위 농지소유상 한 lha은 유지 동법시행령 원 2인의 확인을받아야한 한다. 세24조 다. (4)농지 취득자격증명을 신칭 조의 2 대만법무사멉뫼 3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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