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5월호

變更된 登記節次(3) ·疆:.- - (5)농지 분할에 대 한 제 한은 하는데 농지관리위원희 위 없다. 원 2인의 확인을 받을 필요 가없다. (5)농업 생산기 반정 비 사업 이 시행된 농지는 농지의 개 량,교환 • 붕할, 전용등불 가피핸 경우를 제외하고는 '2,000m2 (605 평)이하’ 로 분할하지못한다. (2003.1.1.부터 시행) 국토이용 도시지역에는 도시 계획법 , 국토이용관리체계를 도시 • 국토의 계획 및 관리체계의 비도시지역에는국도이용관리 비도시 구분없이 일원화하여 이용에 관한 법 一元化 법이 따로 적용되고, 「용도지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용도 률 제6조(국토 역」은 ‘도시' • ‘준도시' • ‘준 지 역」은 종전의 ‘준도시’ • 이용관리법,도시 농립’ • ‘농립’ • ‘지연환경보 준농립지'를 ‘관리지역'으 계획법 폐지) 선' 지 역등 5개로 구분한다. 로 통합하여 4개로 줄이는 대 신 관리지역을 다시 계획' • ‘생산' • ‘보전’ 관리지역으 로나눠 행위제한기준을구체 화한다. (2003.1.1.부터 시행) 인감증명의 (1)인감증명은 ‘인감신고한 (1) 인감증명 업무의 전산화로 (1)인감증명법 電算{:와 읍 • 면 • 동사무소’에서만 ‘전국의 읍 • 면 ·동사무 제3조제4항 在夕卞同胞의 발급한다. 소'어디에서나 인감증명을 (2)동법 제3조 인감증명 (2)국내기소가 없는 재외국민 발급받을수있다. 제4항 (仁外國民)는 ‘국내최종주 (2)재외동포(#外同胞) (재외 (3)동법 제7조 소시’ 또는 ‘분적시’ (최종 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합) 제2항 36 法務=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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