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5월호

- 3. 登記節次 .RIiiIII 變更된 登記ip,k(3) -주소 지가 분명 할 때)에, 출입관리법에의하여 외 국인등 록을 한 외국언(外 國人)은 ‘세류지’를 과할 하는증명청에 인감을신고 할수있다. (3) 분인이 출두하지 못하여 서면으로 인감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인갑신고한성넌 자1인의 보중이 있어야하 고, 신고인과 보증인의 증 명청이 다른 경우에는 ‘보 증인의 인감중명’을 첨부 한다. -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 한법률에 의하여 국내거소 신고(國內居所申告)를 한 자가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려면 ‘국내거소지’를 관할 하는증명칭에 인감을신고 핸다. (3)본인이 질병 • 징집 • 복역 등대통령령이정하는 사유 로 인하여 방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감신고한 성년 자1인의 보증이 있어야하 나, ‘보중인의 인감중명’은 집부할필요가없다. (2003. 3. 26.부터 시행) 1 항목 1 변경전 | 변경후 1 근거 I 登記官의 등기사무는 지방법원, 동 지원 법원의 사법행정사무에 법원 1. 부동산등기법 지정 과 등기소에 근무히는 ‘법원서 사무직렬'외 ‘등기사무직텔’이 제 12조 기관' • 법원사무관' • 법원 신설됨에 따라, 「등기관」은 지 2. 비송사건 주사’또는 ‘법원주사보’ 중에 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지방 절차법 제32 서 지방법원장 (등기소의 사무 법원, 동 지원과 등기소에 근무 조제1항 를 ‘지원쟝이 관장히는경우에 하는 법원서기관' • 등기사무 는지원장)이 지정한자즉 「등 관’ • 등기주샤 또는 ‘등기주 기관澄記官)」 (종전의 "등기공 사보’ 중에서 지정한다. 무인’')이 이를처리한다. l (2002.1.1.부터 시행) 대만법무사멉뫼 3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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