變更된 登記節次(3) ·露:.- 등기과·소 등기과·소장인등기관은등 장의 登記事 기과 • 소장 아닌 등기관과 같 件처리제한 이등기신청서조사및교합업 무를처리합다. 등기신청 등기신청사건의 선처리는 선 사건의 처리서유 멋 지연사유대장에 先處理 "등록'' 하고 처 리 하나, 등기 과 • 소장의 승인을 언을 필요 가없다. 登記畢證 등기필증의 표지는 사건을 위 작성용 임받은 법무사가 임의로 첨부 표지 하는 경우가 있으나, 등기소에 서 첨부하는경우가 없으므로, 등기필중은 등기원인증서 등 의 서면으로작성한다. 38 法務=5월호 -등기과 • 소장은 등기관의 휴가, 2001. 12.26. 사건의 푹주 등 특별한 경우를 등기예규 제외하고는 등기신청사건을 제1049호 직접 처리하지 아니하고, 등기 관 상호간의 업무통일과 업무 의 지휘,감독에전념한다. (2002. 1. 1.부터 시 행) 등기신청사건의 선처리는 "등 2001. 12. 24. 기과 • 소장의 승인”을 언어 처 등기 예규 제 리하고, 선처리에 따른 부작용 1047호 (등기 과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선 예규 제797호 처리, 지연처리 및 보정건수를 변경), 2001. 지방법원자에게 ‘‘보고’'한다. 12. 24. 등기예 (2002. 1. 1.부터 시 행) 규 계1048호 (등기예규 세 903호 변경) 등기필증의 작성은, 전산으로 2 001. 12. 24 . 출력핸 소정양식의 등기필중 등기 예규 제 작성용 표지에 등기소의 인을 1048호(등기 날인하고 등기 원인증서 등의 예규 제903호 서면위에합칠한후간인또는 변경) 천공한다. (2002.1.1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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