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5월호

- I • 變更된 登記ip,k(3) | 항목 변경전 변경후 근거I 동일인 명 견불에 대한 동일인 명의의 중 동일인명의의 견불중복등기는, 1. 대법원 의의 建物 복등기 중 「뒤의 등기」는 ‘‘무 등기관이 「뒤의 등기부」에 등 1993. 2. 23. 重複登記의 효”이므로 등기관이 세175조 기된 일체의 등기를 세175조 선고92다 정리절차 이하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내지 제177조의 절차에 따라 36397판결 ‘‘직권말소’'일 수 있으나, 뒤의 “직권말소’'하여 등기부를 떼 2. 2CD2. 1. 17. 등기를 기초로 새로운 등기가 쇄’'합과동시에 그등기무에 등기 3402— 경료되어 현존하는 경우에는 기재된 소유권보존등기외의 32잘의회답 ‘‘식권말소"할수 없다. 다른 등기를「앞의 등기부」에 C 96. 6.2. 이 경우, 새로운 등기신청은 “이기’' (미처리된 등기의 실행 등기 3402— 「앞의 등기」는 ‘‘수리’'하나, 「뒤 방법의 의미로서)한다. 581)집의희답, 의 등기」는 "각하’'한다. (2002.1.17.부터 시 행) 등기선례 6권 379항 변경) 假登記 중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명 의인 복수의 가등기 중 일부권리자 1. 대법원 一部持分에 은 가등기명의인괴 일치하여 가 단독으로 ‘자기지분'만에 2002. 7.9. 선 대한본등기 야 하므로, 수인의 가등기 권리 관한 본등기를 청구할수 있고, 고 2001 다 자 중 그 일부 사담이 ‘일부지 또 가등기된 권리 중 ‘일부지 43922. 분'만에 대하여 본등기합수 분에 관하여도본등기름신청 43939판결 (' 없다. 다만, 가등기권리자 종 할 수 있다. 이 경우 본등기할 84. 6. 12. 선 일부지분에 대하여 말소할 인 지붕을 등기신청서 및 등기부 고 83 다카 인이 있으면 민저 이를 부기등 에기재한다. 2282 판결변 /]로 말소한 다음 나머지 지분 (2002. 8.14.부터 시행) 경) 2. 2002. 에 대하여 본등기 할수 있다. 8. 14. 등기예 규 제1057호 (등기예규 제 499호, 제522 호폐지) 대만법무사멉뫼 3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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