變更된 登記節次(3) 4.所有權登記 1 항목 | 변경전 | 변경후 | 근거 | 替費地으] 세비지를 사업시행자로부터 체비지 (替費t也)는 사업시행자 1.도시개발법 등기절차 양도받은 시공희사가이를 제3 가 (보류지 (保留地) 는 환지 계 제41조제5항 자인 갑에 게 다시 양도하여 획에서 정한자가) 환지처분의 2. 대법원 1996. 「체비지대장」에 갑이 체비지 공고일의 익일에 체비지에 대 2. 23. 선고 의 소유자로등재된 때에는, 갑 한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므 94다31280 이 환지처룬의 공고일의 익일 로,제비지에 대한「소유권보존 판결 에 체비지에 대하 소유권을 등기」는 사업시행자명의로 하 ‘원시취득'하므로, 체비지에 다.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깁 (2001. 7.1.부터 시 행) 명의로한다. 따라서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 유권보존등기가 잘뭇 경료된 경우에는, 전정명의희복을 등 기원인으로 갑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한다. (2002. 2. 27. 등기 3402-137 질의회답) 등기명의인의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번호는 부동〈七등기부상 주민등록번호 200 2. 12. 27 . 주민등록번호 부동산등기 법의 개 정으로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소유 등기예규 등追加表示 1984. 7. 1.부터 "등기사항’’으 자도다른등기명의인 (근저당 제1066호 변경등기 로 되였으므로, 그전에 등기된 권자, 가등기 권자 등) 의 주민등 등기명의인표시에 주민등록번 록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호는 ‘추가(追加)’로 기재하는 현재 효력 있는 소유권의 등기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명의인은 그 주민등록번호 등 신청할수없다. 을 추가(迫加)’ 로 기재하는 (2000. 12. 26. 등기,3402- 「등기 명의 인표시 변경등기 」를 945질의회답) 신청할수있다. 40 法務=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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