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 變更된 登記ip,k(3) 항목 | 변 경 전 변 경 후 근거 | 5.集合建物 - - 崩途登記있 대지권등기시 도지등기부에 다는越旨의 벌도의 등기가 있다는 취지의 기재방법 등기는, (1)구붕소유자의 전부 에 미치는 경우에는, ‘1동의건 물의 표제부’에 기재하고, (2) 특정구분소유자에 머지는 경 우에는, 전유부분의 표제부’ 에 기재한다. 주민등목표등(초)본 또는 부동 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를 침 부하고 등기원인은 ‘주민등록 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 호 추가’로, 등기원인일자는 등기신칭일’을각기재한다. (2003.1.1.부터 시행) -도지등기부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취지의기재는, ‘1동건 물의 표제부’ 에는 기 재하지 아 니하고, 전To난臼간의 표 제부’ 에만/]재한다. 종전에 기재된 ‘1동건물의 표 제부’에 기재된 "별도등기 있 음’’의 기재는, 등기관이 전유부 분별로 효릭이 있는지 여부를 구분할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직권으로 말소(扶消)하고 전 유부분의 표제’에 이기 (利記) 한다. (2002. 1. 1.부터 시 행) 1.부동산등기 법시행규칙 제75조의 4 2. 2001. 12. 8. 등기예규제 104該(등기 예규제972호 변경) 대만법무사멉뫼 4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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