變更된 登記節次(3) 6.所有1홀이외의 權利登記 항목 1 변경전 1 변경후 1 근거 | 使用裁決에 의한區分 地上權설정 등7] 7.假處分登記 토지수용법에의한토지사용에 관한재결에 의하여 「구분지상 권설정등기」를촉탁합 수 없다. 도시철도법에 의한 구분지상 권등기처리규칙의 개정 (1999. 2. 27. 대법워규칙 제1591호) 으로, 사용재결에 의한 「구분 지상권설정등기 」를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의 등기인인일자는 재 결서상에 기재된 “사용의 시기 (사용한날)”이다. (19 99. 2. 27.부터 시 행) 1.도시철도법에 의한구분지상 권등기 처리규칙 제 4조(1997. 1. 21. 등기 3402—49 질의희답, 등기선례 5권 141항 변경) 2. 2002. 4. 2. 등 기 3402-204 질의회답 1 항목 1 변경전 1 변경후 1 근거 I 竣工未畢建 미등기건물에 대한 「치룬제한 미등기건물 중 건축법에 의한 1.부동산등기법 物에 대한 의 등기」를 촉탁하려면 제131 건축신고또는 건축허가를 마 제 13 4::i: 처분제한의 조의 규정에 따라즉시 채무자 쳤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뭇한 제3항내지 등7] 의 명의로등기할수있는 계 건물’ 에 대하여도 「저분 제한 제6항 무자의 소유임을 중명하는 서 의 등기를 촉탁」할 수 있고, 이 2. 2002. 6.12. 류’ (건축물대장, 건물표시와 경우에는 제131조의 규정을 등기예규 소유자표시가 있는 재산증명 적용하지아니한다. 제1054호 서,건물사용승인서 등)를첨부 다만, 건축법상 사용승인받지 (등기예규 하여야한다. 않은 건물임’’이라고 등기하고, 제15沼'-, 42 法務=5월호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