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5월호

.RIiiIII 變更된 登記ip,k(3) 1 항목 1 변경전 1 변경후 1 근거 | 따라서 건축신고 또는 건축히 사용 승인이 이루어지면 1월 제603호 가를 마쳤으나 ‘사용승인을 받 이내에 위 등기의 말소등기를 각폐지) 지 못한 건물’에 내하여는 「처 신청한다. 분제한의 등기」를 촉탁하지 봇 집행법원의 처분제한의 등기 한다. 에는, 경매개시 걸정의 등기, 가압류등기,처붕금지가처분 등기, 회사정리절자개시 결 정 • 화의개결정 (보전처분포 합) 의 등기 및 임차권등기름 포합한다. (2002. 7.1.부터 시행) 住宅貨借權 가처분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가처분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2002.11.1. 登記와假處 있는 주택임자권등기 및 주택 있는 주택임자권등기, 주택임 등기예규 分權禾\者의 임차권성정등기는 「직권망소」 차권설정등기, 상거건뭉임차 제1061호 勝訴判決에 하지 못하나, 가처분권자는 위 권등기 및 상가건물임차권설 (등기예규 의한소유권 대항력있는 임차인의 ‘동의 ' 정등기는 「직권망소」하지 봇 제882호 변경) 말소등기 없어도 승소판결에 의한 「소 하고, 가처붕권자는 위 대항릭 유권 말소등기 」를 ‘‘신청 할 수 있는 임차인의 ‘동의서’ 또는 있다". 그임차인에게 대항할수있는 재판의 등본’ 의 첨부가 없으 면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말 소등기 」를 "신청할 수 없다’’. (2002.11. 1.부터 시행) 대만법무사멉뫼 43 I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