變更된 登記節次(3) 8. 法人· 商業登記 | 항목 | 변경전 | 변경후 | 근거 I 民法上法人의 ‘주식 희사’ 및 ‘유한회사’ 의 합명 회사’ 및 합자희사’ 와 1. 상법 제183조 이사직무집 이사 • 감사 • 청산안은 그 션 ‘민법상 법인’의 사원 및 이사 의 2, 행정지등기 임결의 무효의 소 등을 세기하 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냐 직 제20任t의 2 면서 직무집행정지 • 직무대 무대행을 선임하는 가처분을 2. 민법 제52조 행자 선임가처분을 신칭할 수 하거나 그 가처붕을 변경 • 취 의 2, 제60조 있고, 그가처분을 등기 하고, 직 소하는 경우에는 주사무소와 의 2 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서 분사무소가 있는 곳의 등기소 정합이나 법원의 허가가 있어 에서이를등기한댜 야만 통상사무를 벗어난 행위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를 할 수 있으나, ‘합명희사’ 다른정합이 있는경우와법원 및 합자회사’와 ‘민법상법인’ 의 허가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 에는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고는 법인의 퉁싱사무에 속하 없다. 지 아니한헹위를하지봇한다. (2002. 7. 1. 부더 시행) 登記公告의 민법법인,특수법인 및 외국법 민법법인, 특수법인 및 외국법 민법법인및 유예기간 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공고는 인의 등기사 항에 관한 공고는 득수법인 '2002년까지’ 이를 하지 아니 '2012년까지’ 이를 하지 아니 등기처리 한다. 한다. 규칙 제11조 (2003. 1. 1.부터 시 행) 44 法務=5월호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