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5월호

- I • 變更된 登記ip,k(3) 9. 登錄稅• 手數料• 債券 | 항목 변경전 변경후 근거 지방이전법 수도권 중 과멸억제권역에서 수도권의 무분별한 팽창을 억 지방세법 제274 인의登錄稅 지방으로이전하는법인덧 공 세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 조제 1 항,제2항, 면제 장에 대한 「등록세」 멋 「취득 하기 위하여 수도권 중 과밀억 제275조제1항 세」는, 2002. 12. 31.까지 "면 제권역에서 지방으로 이전하 제(免除)“한다. 는 법인및 공장에 대한 「등록 세」 및 「취득세」의 면세시합을 3닌간 연장하여, 2005. 12. 31. 까지 "면제(免除)’'한다. (2003. 1. 1.부터 시 행 [甘紙稅과세 (1)소유권이 선등기 의 원인중 (1)소유권이 선등기의 원인중 (1) 인지세법 제 최저한의 서에는, 500먄원을 초과할 서 에는, 1,000만 원 (주택 1조 세 1항, 弓 I上 때, 「8단게」로 구분하여 “1 은 1억원)음 초과합 때, 「5 제6조 제5호 먄원~35먄원’’의 인지를 단계」로구분하여 "2먄원~ (2)개정전 동법 붙여 인지세를 누전납부한 35만인”의 인지를 붙여 인 제3조 제1항, 다. 지세를누전납부한다. 5호, 제15호, (2)부동산임대차에 관한 증서 (2)부동산임대차에 관한 증서, 제 16호, 제 에는 "1만원’' (주택은 제 임지 • 신탁에 관한 증서와 17호각삭제 외), 임치 • 신탁에 관한증 통장, 정관 • 조합계약서 또 (3)동법 제 3조 서 또는 통장에는 “10매』'’, 는 협병계약서에는 과세대 제1항 제5호, 정관 • 조 합계약서 또는합 상에서제외한다. 제7호 병계약서에는 "3만원’’을 (3)주택을 제외핸「전세권」에 각납부한다. 관한증서에는종전과같이 (3)주택을 제외한 「전세권」에 "l만인”, 「지상권」 또는 「지 관한증서 에는 “1먄원’’, 「지 역권」에 관한 증서에는 종 상권」 또는 「지역권」에 관 전과 같이 "3,000원 ’’을 각 한 증서 에는 "3,000원’’을 납부한다. 각납부한다. (2002.1.1.부터 시행) 대만법무사멉뫼 4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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