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5월호

變更된 登記節次(3) - - _ 分割로인한 구조조성족전을 위해 ‘기업의 기업의 경영개선 및 구조조성 주택건설 촉진 신설희사의 인수 • 합병의 경우’ 에는 국민 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의 법시행규칙 제 債券買入 주택채권의 매입을 면세하나, 인수 • 합병의 경우’ 뿐만 아니 13조의 5 별표 免除 ‘기업의 분할의 경우’에는 그 라, ‘기업의 분할의 경우’에도 1의2 세10호 매입을면세하지 않는다.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을 면세 핸다. (2002.12.1.부터 시행) 국민주택 등기를 신청하는 때에 매입하 지가상승에 따른 국민주택제권에 주택건설측진법 채권의算定 여야 할 국민주택채권의 금액 매입 부담을 줄이 기 위하여 도시 시행규칙 제 13 基準 은, 등기신청서를 집수하는 개발법 • 택지개발촉진법 및 산업 소의 5계2항 날' (체비지의 매각에 따른 촉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탁등기는 ‘등기원인 행위인’) 개만사업으로 공급되는 토지를 음 기준으로 한 「시가표준액」 취득한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의 을적용하여산정한다. 매입금액의 산정기준으로서 ‘등 기신청서 집수일’이 아난 ‘등기원 인행위가 종료된 난'의 「시가 표 준액」을 적용할 수 있다. (2CD2.12.5.부터 시행) 抵當權의국 저당권의 설정 및 이전은,설정 국민주택채권을 매입 하는 저 1.주택건설촉 민주택채권 금액이 ‘1,000만원이상’ 인 경 당권설정 및 이전는, 설정금액 전법 제16조 買入限度변경 우에 저당권설정금액의 '1,000 만원이상’에서 ‘2,000 2. 농법시행령 10/1,000에 해당하는 국민주 만인이상’으로 하고, 매입한도 제17조 택재권을 매입한다. 다만, 매입 액은 ‘5억원’ 에서 ‘10억원’으 제1 항별표 3 금액의 5억원을초과하는 경우 로 하여 매입금액이 10억원을 부표 제23호 에는 넘어원’으로한다.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어원' 다 으로한다. (2003.1.1.부터 시행) 46 法務=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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