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5월호

.RIiiIII 變更된 登記ip,k(3) 10. 登記簿의 公開 항목 | 변경전 1 변경후 1 근거 | 부동산등7] 법인등기부에 이어 「법인등기 법인등기부에 이어 부동산등 2001. 12. 31. 부의 情報 부 인터넷 열립서비스」를 실시 기부에 내하여도 「부동산등기 등기예규 세 提供(인더 하고, 인더넷으로 제공하는 서 무 인더넷 열람서비스」를 실 1051호(등기 넷서비스) 비스의종류로, 시하고(2002. 初十지는 전국의 예규 제1007호 실시 (1)등기부의 열람, 모든 등기소가 전산화된다) , 변경) (2) 다량발급의 예약, 인터 넷으로 세공하는 종류로 ※ 2002. 5. 13. (3) 유사상호의 겁색, (5) "신청사건 진행상태 (집수 등기예규 세 (4)신청 서양식의 제공으로하 중, 기입증, 보정중, 완료등)의 1053호로 다시 며, 수수료는서울지방법원 확인기능"을 추가하며 , 제공시 개정됩 상업등기소가수납핸다. 간은 07: 00~23:00 (도요일 은 19:00까지, 공휴일은 제외) 로 연장하고, 수수료는 법원 행정처 법정국등기과에서 수 납한다. (2002. 1. 2.부터 시 행) 등기부정보의 인터넷에 의한 등기부의 일람 등기인터넷서비스를 토요일, 2002. 5.13. 公休日제공 과 법인등기부등 • 초본 예약 일요일 및 법 정 공휴일에도 등기예규 제 발급 등에 관한 서비스 제공시 '09:00부터 19:00까지’ 제공 1053 호(등기 간은다음과같다. 한다. 예규 제1051호 1. 월요일 ~ 금요일 : 다만, 금융기관휴무일 및 등기 변경) 07 :00 ~ 23 :00 업무전산시스템 정기정견일은 2. 토요일 : 07: 00 ~ 19 :00 서비스를제공하지 아니한다. 다만, 일요일 법정공휴일, 급 (2002. 6.1.부티 시행) 융기관휴무일 및 등기업무전 산시스템 정기점검일은 서비 스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대만법무사멉뫼 4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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