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등手數料의 납부방법 인터넷을통 한등기부의 閩覽手數料 주민등록번 호등의公示 制恨 48 法務=5월호 變更된 登記節次(3) -II - 등기부등 • 초본, 열랍수수료 는 ‘현금’ 으로 납부하는데, (1)등 • 초본 인증문 여백에소 정수수료의 영수필증을 첨 부하여 소인하거나 기기 (器機)에 의하여 그 영수필 의 취지를표시하고, (2)「인터넷을 통한 등기부의 열람」에 대한수수료는, ‘신 용카드’ 또는 ‘금융기관 계 좌이체’ 결제방식으로 납 부할수있다. 등기부영랍수수료는. (1)유인은 ‘1,200원’ , (2)인더 넷을 통한 무인은 '1,000원’ 으로 한다. 등기부등 • 초본 발급 및 열람 시에,등기명의인이냐 법인의 임원 또는 지배인의 주민등록 번호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 호를제한없이 공시한다. 등기부등 • 초본, 열랍수수료 는 현금’ 으로 납부하나, (1)「무인등분발급기에 기아 등 기부등부」 의 교부수수료는, ‘현금’ 또는 ‘고주파 송수신 첩이 내장된 매체’에 의한 결 재빙식으로 납부할수 있고, (2)「인터넷을 통한 등기부의 열람」에 대한수수료는, ‘신 용카드’, ‘금융기관계좌이 세', ‘전산화대 결제방식 으로납부할수있다. (2002.10. 21.부터 시헹) 인터넷음통한등기부의 영랍에 대 한 수수료를 30m 인하하여 1등기 용지에 관하여 ‘7(X)원’으로 한다. (a:J03.1.1.부터 시행) 개인 사생활 (프라이 버시)을 보호 하기 위하여, 등기부등 • 초몬 발 급 및 영람사에 주민등록번호등 의 ‘뒷부분 6자리 숫자’ 는 공개하 지 아니한다.다만,신청자가해망 등기부의 등기명 의인으로 주민등 록번호 등을 입릭하거나 법인의 인감카드번호나 비밀번호를 입릭 한경우에는예외로한다. (2003.1.1.부터 시행) 鄭 相 -등기부등·초 본수수료규칙 세6조 세1항 등기부등·초본 수수료규칙세3 조제2항 1.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 제 134조의 2,상 업등기처리규 칙 제10또죠의 3 2. 20 02. 12. 2 7. 등기예규 제 1066호 泰|법무사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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