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중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중 등기선례(질의회답)요지 부동산등기관계 [ 2003년 4월 등기선례 ] [1] 법무사가 작성하는 확인서면에 법무사의 직인이 아닌 인(印漏! 날인할 수 있는지 여부 등(적극) 법무사는 업무상사용할 직인을 신고하여야 하지만그 업무에 관하여 위임받아 작성한서류에 신고 한 직 인만을 날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부동산등기 법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히여 법무사 가 작성하는 확인서 면에 신고한 직 인이 아닌 인(印鳩- 날인하였더 라도 그 효력에는 영향기 없다. 또 힌, 확인서면과 첨부서 면 사이에는 확인서면에 날인힌 인(印)으로 간인을 하여야 힌다. (2003. 4. 1. 부등 3402-189 질의회답 O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저141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 법무사법 제22조, 저128조 침조여R : 등기여田 제754호 침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V 저k31항 [2] 사망한 자를 피수용자로 하여 재결한 후 상속인에게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의 등기신청 절차 국가가토지를수용함에 있어 소유자가 이미 사밍하였으나 이를간괴하고사망한자를피수용자로 하여 재결한후상속인에게 보성금을공탁한 경우, 위 토지가피상속인명의로등기되어 있는때에 는 먼저 대위에의한상속등기를한후수용으로 인한소유권이전등기를촉탁하여야하며, 이 경우 에는 상속인들이 직집 신청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등록세를 납부하고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2003. 4. 1. 부등 3402--190 질의회답) O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VI 저1256 항, 저1261 항 침조여R : 등기여R· 제1067호 [3] 집행법원의 미등기 건물에 대한 처분제한등기촉탁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시 첨부되는 건물의 표사를 증명하는 서면 집행법원의 미등기 건물에 대한저분제한등기촉탁에따른소유권보존등기시 점부되는건물의 표시 를 증명하는 서면은 부동산등기법 세131조, 세132조의 건축물대장 등본이나시, 구, 읍, 면의 장의 서면으로국한되지 아니하고, 명칭에 관계없이 집행법원에서 인정한건몰의 소새와지번 구조, 면 적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서면(구분전물의 일부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우 1동 건물의 전 부에 대한 구조 면적을 증명하는서면 및 1동 건물의 소재도, 각 층의 평면도와구분한 건물의 평면 도포합)이민충분하나,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는건불의 지번만기재되고구조, 면적 등견불의 대만법무사업외 4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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