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5월호

(三) 개요가구체적으로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위 건물의표시릎증명하는서면으로봅수 없다. (2003. 4. 1. 부등 3402---191 질으臣|댑 O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저h32조, 저h34조, 민사집행법 제81조 참조여rr1- : 등기여曰 저M065호 [4] 합유지분에 대한 가압류등기촉탁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합유등기가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합유자 중1인의 지분에 대한가압류등기촉탁은할수 없다. (2003. 4. 1. 부등3402---192 질의회댑 O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44±, 민법 제Z11조, 제Z12조, 저1273조, 제刃4E 참조여rr1- : 등기여R 저1911 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 2001. 12. 26. 등기 3402-842 [5] 친권자인 부 • 모와 미성년자인 자가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저13자의 채무에 대한 담 보로 제공하기 위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시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 선임 요부(소극) 친권자인부 ·모와미성년자인자가공유하고 있는부동산을 제3자의 재무에 대한담보로제공하기 위히여 근저당설정등기를 산청하는 행위는 민법 제92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미성년자와 그 법정대리인사이에 이해상반되는행위 가아니므로,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을선임할 필요가없다. (2003. 4. 1. 부등3402---193 질으臣|댑 O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28조 민법 제921조 참조판례 : 1996. 11. 22. 선고 96다10270 [6] 구분건물 표시변경등기신청의 의무기간 등 1. 건물의 표시 및 대지권의 변경등기는 그 견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1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므로, 구분전물의 소유자는 대지권의 변경(대지권의 등기가 없는 건물에 대 지권이 생기거나 대 지권이 있는 건물에 대한 대 지권이 대 지권이 아닌 것으로 되거나 또는 대 지권의 표시에 변경이 있는경우등)이 발생한시점으로부터 1월 이내에그에관한규약기나공정증서또는이를증명하 는서면을점부하여대지권의 변경등기를산정하여여야한다. 또한위표시변경등기의 신정은구 분건물별(즉세대별)로하여야 하므로등기신청 해태시어杓- 구분건물별로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2.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대히여 환지처분에 따른 대지권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 권의 등기명의인은환지처분에 관한등기일로부터 1월 이내에 대지권의 표시변경등기신청을 하 여야하나, 그와같은경우건물소유자는언세 그 대지권의변경이 있었는지 알수없는접을고려 하여 그해태동지를 합에 있어서 관대히 처리한다. 또한등기는 신정서를접수· 조사한후등기 사항을 기입하고교합합으로써 완료되므로, 사업시행자가환지처분에 관한등기를접수한후등 기관이 교합하여 등기를완료하는시점부터 부동산등기법 제101조규정의 등기신청기간이 전행 된다. 3.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60조의2 규정에 의히여 집합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가 구분한 각 건물에 대한소유권이전등기를분양을받은자에게 경료하면서 그건물의 대지사용권을후일취 I 50 法務士5 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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