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기선례 ) 2. 가등기에 기한본등기를한 경우에 가등기 후 본등기 사이에 경료된 등기 중 가등기에 기한본등 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등기관이 부동산등기 법 제175:'손 내지 제177조의 절치에 따라 직권 말소하여야 하는바, 가등기에 기한본등기를한 후 가등기와본등기 사이에 이루어전 직권말소 대상등기가 말소되 지 않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언제라도 위 절치에 따라 말소할 수 있다. 3을 지분전부를 무에게 이전등기를 경료한후무가병을 상대로 제기한공유물분합정구소송의 확 정판결에 따른 면적으로분한된 경우, 위 토지에 대하여 공유물분한판결에 의한소유권이전등기 를 하기 위히여는 먼저 위 절처에 따른경정등기를 마전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하여야 한다. (2003. 4. 7. 부등 3402---206 질의회댑 O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 | 저1558항, 제560항 참조여1-rr : 등기여円 저1897호, 저1898호 [9] 예약완결권행사의 의사표시의 간주시기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지정 이후인 경우 가 등기에 기한 본등기신청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매매예약완결의 의시표시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악정 이 있는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매매예약으로 인현 소유권이전등기정구권기등기를 경료하였는데, 그 토지에 대히어 토지거래계약히가구역으로 지정되고 그 이후에 매매대급이 지급되었다면, 토지 거래계약히기구역지징 이후에 예약완결권을 행시한것이므로 위 매매예약의 가등기에기한본등 기를신청할 때에는 토지거래혀기증을제출하여야 한다. (2003. 4. 9 부등 3402---211 질으匡|댑 O 참조여1-rr : 등기여R· 제711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 저17刃항 [10] 토자등기부에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가 된 후, 대지권의 목적인 소유권에 가압류 등기 가경료된 경우 말소방법 1. 갑 을, 병 3인 공유인 토지 지성에갑, 을이 각소유하는구분전물에 대히여 대지권등기를한후, 토시등기부에 공유사 병의 시분을 제외한 공유사시분 전부에 대한대시권이 경료된 취시로 병의 순위번호인 ‘스번 소유권을 제외한 공유자전원지분 전부 대지권’ 으로 기 재하여 대 지권인 취지의 등기를 경료하였으나, 갑의 전소유자인 정의 순위번호도 ^번으로 중복부여되어 갑의 전소유자 인 정의 지분도 대지권의 목적인 지분에서 제외된 것으로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가 표시된 상태에 서, 갑의 지분에 대히이 가압류등기가경료된 경우 대지권인취지의 등기 당시 이미 소유권이 정 에서 갑으로 이전되어 있었고 정의 순위번호가 잘못 기재된 것이 등기부상명백한 점에 비추어, 갑의 지분은 대지권의 목적인 지분에서 제외된다고 불 수 없으므로, 갑의 지분에 대하여 경료된 가압류등기는 대지권등기가 경료된 후 분리처분금지의 원칙에 위반한 무효의 등기로 등기관은 같은 법 제175조 내지 제1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2. 또한대지권인 취지의 등기는구분전물의 등기용지에 대지권등기 후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는등 기 이므로, 위 대지권인 취지의 경정등기도 등기관이 직 권으로 하여야 하며, 구분건물의 현소유자 I 52 法務士5 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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