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5월호

중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 등기선례(질의회답)요지 는위 대지권인취지의등기의 경정을촉구하는의미의신청을할수있다. (2003. 4. 10. 부등 3402--214 질의회댑 O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저155조, 저157조의2, 저17& 내지 제75조, 제177조, 집합건물으松유 및관리에관한법률 저120 조 참조여R· : 등기여R· 제1048호 저h05간호 [11]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에 대한보존등기시 국민주택채권 매입여부 주택건물촉신법시행규칙 제13소 제1항 [별표 1의2] 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재개발소합이 사업이 완료되어 조합원명의로 대지를 보존등기하는 경우에는국민주택재권 매입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되이 있는바, 재개발조합이 당해 사업 시행을 위하여 조합명의로 신규취득하여 이비 소유권이 전등기를 힌 부지에 대히여 재개발사업 완료 후 조합명의로 보존등기하는 경우에도 소유권의 변동 이 없는것이므로국민주택재권매입의무가면제되며, 위와같이 소합원명의나소합명의로 보존등기 시 국민주택재권매입의무가면제되는경우라도종전보다대지의 면적이 증기하는경우증가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주택재권을매입하여야 한다. (2003. 4. 16. 부등3402--218 질의회남 O 참조조문 : 주택건설촉진법 제16조 동법 시행규칙 저h3조 제1항 [12] 상가건물의 평면매장이 구분소유권의 객처따 될 수 있는지 여부 집합전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1조에 의하여 1동 건물이 독립한 건물로서 구불소유권의 객체 가 되기 위히여는 구조상 구분되고, 독립한 견물로서 사용될 수 있어o]:(이른바, 구조상 및 이용상의 독립성) 하는바` 구조상 독립성이 결여된 상가전물의 평면매장은 집합건축물대장상 구분전물로 등 재된경우라도구분전물로등기할수없으며, 이러한구조상및이용상의독립성에 대한심사기준은 대법원판례와 등기선례 등에 의히여 등기광이 판단하는 것이다. (2003. 4. 16. 부등 3402--219 실의회댑 O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 저1835항, | |제5항 침조조문 : 잡합건물으松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1조 침조판례 : 1999. 11. 9. 선고 99다46096 [13]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의제출등 1. 판결에 의히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정하는 경우 판결에 기재된 피고의 수소가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의무자의 주소와 다른 때에는 판결에 기재된 피고와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의무자가 동일임 을증명할수있는자료로서 등기의무자의주소에 관한서면등을제출하여야한다. 2. 다만등기권리자가등기의무자의 협력을받지 않고는주소에 관한서면을제출할수 없는경우, 그 판결에 기재된 피고와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의무자기 동일인임을 확인하는데 상당하다고 인 정되는 자의 보증서 면과 그 인감증명 및 기타 보증인의 자격을 인정할 만한 서 면(예컨대 공무원 재직증명서, 변호시등록증서사본, 법무시자격증사본등)을제출하였다면, 이를 판결에 기재된 피 대만법무사업외 5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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