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기선례 ) 고와 등기부에 기 재된 등기의무자가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하나로 봅 수도 있을 것 이나, 구체적인 등기신청에 있어서 판결에 기재된 피고와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의무자가 동일인 임 이 인정된다고 보아 그러한 등기신청을 수리할 것인지 여부는 그 등기신청을 심시하는 등기관 이 판단할사항이다. 3. 1950년 1월 1일 이후 등기사향게 변동이 없는 건물의 등기용지는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기타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소정의 기간내에 그 건물이 현존한다는 뜻의 신고가 없고, 건축물 대장소관정으로부터 당해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이 비치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통지가 있는 경 우어距 등기관이 그 등기용지를 직 권으로 폐쇄하여야 한다. (2003. 4. 17. 부등 3402--221 질으臣|댑 O침조조문: 법부칙제&E 침조여R· : 등기여1-rr 저B67호, 저63호 침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VI 저BO항 [14] 절가의 재산상속 등(구) 1. 민법이 시행되기 전의 구관습에 의하면, 호주가 상속한 남자가 없이 처와 출기한 2명의 말만 남 겨두고 사밍하여 피싱속인의 처가 호주상속을 한 후 그 여호주(피싱속인의 처)도 사밍하여 질가 가된 경우, 고여호주의재산은2명의딸이상속하게 된다. 2. 고 후 민법이 시행되기 전에 재산상속을 받은 말이 사망힌 경우 고 재산은 동일호적 내에 있는 직계비속인 자녀들에게 균등하게 상속된다. (2003. 4. 18. 부등 3402--224 질으臣|댑 O 침조여R· : 등기여R· 제225호 침조판례 : 1990. 2. 刃. 선고 88EP~33619 판결 [15]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한 피상속인이 우리나라 국적회복허가신 청후 그 허가전에 사망한 경우의 상속등기 외국국적을취득하여 우리나라국적을상실한피싱속인이 우리나라국적회복혀가신청을하였으나 그허가전에 사밍하여 우리나라국직을취득하지 못한경우, 섭외사법 제26조에 의해상속은피상 속인의 본국법에 의히는바,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히여 정해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근 서 히이 작성된 상속을 증명합에 족한 서 면을 첨부하여 상속등기를 신정하여야 한다. (2003. 4. 22. 부등 3402--2:l) 질으匡|댑 O 침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VI 저1215항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섭외사법 제26조 침조여1-rr : 등기여1-rr 저1906호 [16]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지 아니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1.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의 등본 또는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을 세출하여야 하므로,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지 아니한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민사집행 I 54 法務士5 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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