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 등기선례(질의회답)요지 법 제81조 제1항 제2호의 단서의 서류를 첨부하여 집행법원으로부터 저분제한의 등기촉틱이 있 어 등기관이 직권으로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신청하는경우 에도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시면을제출하여야 한다. 2. 이 경우 건축물대상이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여 건축물대상 등본을 발급받을수 없는때어距?‘등 기할건축물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았다는사실 및부동산의 표시를 소명할수 있는시장· 군수 • 구청장의 확인서’ 를 첨부하면 건축물대장 등본의 첨부 없이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데, 그서면은서면의 형식 • 명칭 ·종류에관계없이 등기부상부동산의표시를소명하는 데 족한서면이어야 한다. 3.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신축사업무신고를 한 건축사 또는 측량법 제50조 규정의 측량기술자가 ‘등기한 건축물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되 지 않아 전축물대장을 발급 받을 수 없다는 사실과 부동 산의 표시 (건물의 소재와 지번 • 종류 • 구조 • 면적 등)를 특정하여 작성현 서면’ 은 부동산등기 법 제40조제1항제8호기타부동산의표시를증명하는서면에 해당하므로, 위 서면을첨부하여 소 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합 수 있다. (2003. 4. ~- 부등 3402-231 질의회댑 O 침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VI 저1245항 침조여R : 등기여臣 저S01호, 제1054호 칩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저h항 제8호 [17] 매매계약의 체결일자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허가구역지정의 효력발 생일 이전인 경우 토지거래허가서 침부 여부 등 매매를원인으로하는소유권이전등기를신청합에 있어 원인서면으로첨부한매매계약서상의 계약 체결일사가국토의계획맞이용에관한법률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허기구역 시정의 효력발생일 이전 으로기재되어 있다면, 계약제결일자에 대한별도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지 않더라도 위 같은 법 제 11磁가 정하는 토지거래계약혀가서를 첨부합이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그 토지가농지인 경우에는소유권이 전등기를신청할때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첨부하여야 한다. (2003. 4. 25. 부등3402---2:l) 실의회댑 O 침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V 저B1항 침조판례 : 1993. 4. 13. 선고 93다1411 판결 [18] 가처분권리자가 승소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가처분채무자와 공동으로 가처분에 기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당해 가처분등기 및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양:| 명의의 등기말소절차 1. 가처분권리자가승소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가처분재무자와공동으로가처분에 기한소유권이 전등기만하고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명의의 소유권 이외의 등기의 말소를동시에 신 칭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가처분에 기한 것이었다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다 시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신정할 수 있는바, 위 ‘가처분에 기한 대만법무사업외 5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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